【 청년일보 】 연 2천만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는 은퇴자들이 늘고 있지만, 이 때문에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제외되는 은퇴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2024년 7월 기준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22만1천59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에서 월 200만원 이상을 받아 노후생활을 하는 수급자도 4만3천65명에 달했다.
월 16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20년 12월 2만3천356명에서 2021년 12월 4만8천979명, 2022년 12월 10만1천185명, 2023년 12월 15만6천997명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노령연금을 많이 받는다고 마냥 좋아할 수만은 없다.
지난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라 피부양자 소득 기준이 연간 합산소득 3천400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지는 등 한층 강화됐기 때문이다.
합산소득에는 금융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되며, 특히 연금소득에는 공적연금은 들어가지만,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 소득은 제외된다.
따라서 다른 소득은 한 푼도 없더라도 순전히 노령연금 소득만으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면, 그간 유지하던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당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개편은 그간 건강보험과 관련한 ‘무임승차’ 지적에 따른 것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30세 미만, 65세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
이 때문에 건보료를 내지 않고 보험 혜택을 받는다는 무임승차 논란이 계속돼 왔다. 이에 건강보험 당국은 피부양자 인정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이에 따라 올해 퇴직 후 국민연금을 연간 2천만원 이상 받는 은퇴자들이 불어난 만큼 올해 연금 총액을 반영하는 내년 2월에는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는 은퇴자들이 올해보다 훨씬 많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 청년일보=신한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