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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부가세 신고‧납부기간…부동산 임대업·유튜버 집중 검증

국세청 “법인·개인사업자 271만명 대상…오는26일까지 납부해야”
“코로나로 어려운 소규모 개인 57만명 ‘고지 제외’ 등 세정지원도”

 

【 청년일보 】10월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납부 기간이 다가왔다. 과세당국은 부동산 임대업과 유튜버,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등 탈세 우려가 큰 업종에 대한 신고내용을 중점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오는 26일까지 부가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7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 대상자는 101만명으로, 2019년 2기 예정신고(94만명) 보다 약 7만명 늘었다.

 

개인사업자 169만5000명에게는 직전 과세기간(2020년 1월1일~2020년 6월30일) 납부세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세액을 고지한다. 26일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3%) 부담이 발생한다.

 

다만 사업이 부진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예정신고 하는 방법을 선택하면 예정고지세액은 결정취소된다.

 

국세청은 2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으로 경영에 어려운 사업자의 납세편의 및 자금유동성 제고를 위해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개인 일반과세자 56만9000명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를 제외했다. 예정고지 제외 대상은 직전 과세기간(상반기) 공급가액이 4000만원 이하인 개인 일반과세자다.

 

이들 소규모 개인 일반과세자는 내년 1월 연간 확정신고를 할 때 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고지 제외 대상이 아니라도 코로나 등으로 경영난을 겪는 사업자라면 세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고지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하기 힘든 개인사업자는 징수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 기한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로 영업이 중단된 사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21일까지 조기환급(수출 등 영세율 매출과 시설투자 금액)을 신청하면 원래 지급기한보다 11일 앞당겨 이달 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성실신고 지원과 세정지원을 최대한 시행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우려가 제기되는 업종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선다.

 

올해 하반기에 중점 검증 대상은 부동산 임대업, 고소득 전문직, 현금수입업종, 유튜버 등 신종업종, 재활용폐자원 판매업 등이다.

 

국세청은 빅데이터 기술을 동원해 부동산 임대업자의 임대수입금액 신고 누락이나 부가세 부당환급 유형을 정밀하게 검증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를 돕기 위해 홈택스 사이트에 ‘신고도움서비스’를 제공한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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