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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만 “병든 닭 골라내자고 투망 던지나”…공정경제3법 거듭 반대

대한상의, 민주당 공정경제 TF와 간담회…“법개정 시 부작용 최소화해야”
민주당, “의견 충분히 듣겠다” 했지만 정기국회 처리 방침은 변함 없어

 

【 청년일보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과 관련, “일부 기업들이 문제가 있다 해도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며 거듭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인지, 그것을 최소화할 방법 등이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정경제 태스크포스(TF)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히며 법 개정의 근본적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경제계 의견이 충분히 수렴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이달 들어 민주당 차원에서 공정경제3법 TF가 운영에 들어가고 대화의 자리가 마련돼 반갑다”면서 “앞으로 TF 활동 과정에서 세 가지를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먼저 “(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가, 사안별로 봐서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얼마큼 필요한가 고려해달라”면서 “문제가 일부 기업들의 문제인지, 전체 기업의 문제인지, 기업들이 그동안 어떤 개선 노력을 해왔는지 등에 따라 규제가 필요한지 생각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병든 닭 몇 마리를 골라내기 위해서 투망을 던지면 그 안에 모인 닭들이 다 어려워지지 않겠나”라고 공정경제 3법을 비유했다. 

 

그러면서 “‘법은 지켜야 할 최소한의 바운더리’라고 알고 있다. 선진경제로 갈수록 법보다 규범에 의해서 해결할 일이 많아진다”며 “법만으로 모든 걸 규정하다보면 지나치게 되는 우려가 없지 않다. 어디까지를 규범으로 하고 어디까지를 법으로 할지 생각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법을 꼭 개정해야 한다면 현실적 부작용은 무엇이 있는지, 부작용 최소화할 방법은 무엇인지, 그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을지 등이 검토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은 경제계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는 원론은 밝혔지만, 정기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며 입장차를 드러냈다.

공정경제 TF 위원장인 유동수 의원은 “공정경제 3법은 20대 국회 때부터 많이 논의되면서 나름대로 검토를 많이 한 법”이라며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정부안을 원칙으로 검토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고민하겠다”며 “토론회 등 여러 절차를 통해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민주당 공정경제 TF 유동수 위원장과 김병욱·백혜련·오기형·홍성국·이용욱·송기헌 의원 등이, 대한상의에서는 박 회장과 우태희 상근부회장, 박종갑 전무, 이경상 상무, 임진 SGI 원장 등이 나와 재계 입장을 전달했다.

 

대한상의는 상법 개정안의 감사위원 분리선출제 도입과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조항, 모(母)회사 주주가 불법을 저지른 자(子)회사 임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다중대표소송제’,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의 일감 몰아주기(사익편취) 규제 기준 강화 등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기업 경영권 방어 등에 문제가 생긴다며 수정을 요청하는 입장이다.

 

상의는 상법 개정안에서 감사위원 분리선출제도를 꼭 도입해야 한다면 투기펀드가 이사회에 진출을 시도하는 경우만이라도 대주주 의결권 3% 규정을 풀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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