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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업체 압력’…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유죄’ 확정

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돈 받게 해달라’ 청탁에 세무조사 중인 업체 대표 불러 압박

 

【 청년일보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 중인 업체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

 

박 전 청장은 돈을 받게 해달라는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해당 업체의 대표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전 청장은 2010년 4∼5월 청탁을 받고 세무조사를 받고 있던 건설업체 대표 A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 측에게 토지 매매대금과 웃돈을 지급하라고 압박한 혐의를 받는다.

 

임 전 이사장은 2006년 A씨의 건설업체와 토지를 4억70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했지만, 잔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임 전 이사장은 잘 알고 지내던 박 전 청장에게 토지 매매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결’을 요청했다. 계약한 토지 매매가가 너무 낮다며 추가로 웃돈도 받게 해달라고 했다. 

 

임 전 이사장의 요청이 반복되자 박 전 청장은 결국 세무조사 중 A씨를 불러 “임 전 이사장의 요구대로 해줘라”라고 압박했다.

 

A씨는 박 전 청장과 면담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임 전 이사장에게 토지 대금 잔금과 추가금액 2억원을 지급했다.

 

1심은 박 전 청장이 A씨를 사무실로 불러낸 것은 세무조사라는 직무상 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를 이용한 불법행위일뿐 박 전 청장의 권한과 무관한 것이라며 무죄로 봤다.

 

반면 2심은 A씨가 임 전 이사장 측에 돈을 주도록 압박한 것 역시 세무조사 관련 질문·조사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세무조사가 통상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이뤄진 점, 박 전 청장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은 1심과 같이 유지했다.

 

박 전 청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임 전 이사장은 표적 세무조사를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016년 7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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