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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車부품, 소비자 이용률 낮아…인지도 매우 저조

소비자원 “수리비 20% 돌려줘도 몰라…아는 소비자 17.5%에 불과”
“정비업체도 제대로 설명 안 해…소비자·정비사업자 인식 개선 필요”

 

【 청년일보 】차량 노후화나 사고 등으로 자동차를 수리할 때 친환경 부품을 사용하는 비율이 낮고, 이들 부품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도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비자가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 수리하면 자동차 보험회사가 새 부품 수리비의 20% 또는 25%를 돌려주는데도 이러한 특약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17.5%에 불과했다.

 

친환경 자동차 부품은 자동차관리법에 규정된 수리 부품 중 자원 재생·재활용 과정을 거친 부품과 관계부처가 고시한 자동차 부품 중 재제조나 중고, 재생 부품을 의미한다. 

 

21일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 이내 자동차를 수리 받은 경험이 있는 수도권 거주 자가용 운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친환경 자동차 부품 유형 중 중고 부품에 대해 ‘어느 정도’ 또는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259명(51.8%)이었다.

 

재생 부품은 248명(49.6%), 재제조 부품은 131명(26.2%)이 그렇다고 답했다.

 

자동차를 수리할 때 새 부품(복수 응답)으로 교체했다는 사람은 응답자의 대다수인 464명(92.8%)이었고, 재생 부품을 사용한 경우는 69명(13.8%), 중고 부품과 재제조 부품은 각각 51명(10.2%), 12명(2.4%)이었다. 새 부품에 비해 친환경 부품의 이용률이 크게 낮은 것이다.

 

응답자의 55.4%는 친환경 부품의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되면 수리 시 이들 부품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재제조 부품은 정부가 정한 품질·성능 평가와 공장 심사 등을 거쳐 품질인증을 받고 있다”며 “친환경 부품의 품질 인증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동차 보험회사들은 차량 수리 시 친환경 부품으로 교체하면 새 부품값과 인건비를 포함한 수리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20% 또는 25%를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이러한 특약 내용을 아는 소비자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 소비자 500명 중 자기차량 손해보험에 가입한 소비자는 440명(88.0%) 중 친환경 부품 특별 약관 제도를 알고 있는 소비자는 77명(17.5%)에 불과했다. 

 

해당 제도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한 소비자 363명 중 59.2%는 ‘미리 알았다면 친환경 부품으로 수리를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비 사업자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 의뢰인이 새 부품이나 중고 부품, 대체 부품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야 하지만, 소비자 500명 중 316명(63.2%)은 정비 사업자에게 관련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답해 자동차 수리 현장에서 제대로 설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소재 자동차 정비사업장 대표 60명 중 96.7%는 자동차 부품을 교체할 때 친환경 부품보다 새 부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 응답)로는 ‘차주가 새 부품을 원해서’가 57명(98.3%)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친환경 부품의 안전성이나 품질을 신뢰하지 못해서’가 20명(34.5%), ‘새 부품보다 수명이 짧을 것 같아서’가 19명(32.8%)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관계 부처에 자동차 관리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친환경 부품 사용 관련 내용을 고지하는 의무에 대한 교육과 관리 감독을 강화하도록 요청할 것”이라며 “자동차 부품 관련 협회에는 친환경 부품에 대한 홍보 강화와 친환경 부품의 거래 활성화를 위한 부품 유형별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이승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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