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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가상화폐' 이용 포착...美 '보고규정' 강화

개인 지갑 거래에도 규제 확대 적용
국제 테러자금 조달, 무기 확산 등에 가상화폐 이용되고 있어

 

【 청년일보 】 최근 가상화폐가 매우 다양한 형태의 금융 범죄에 악용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대북재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반(이하 단속반, FinCEN)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보고규정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22일 미 재무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단속반은 개인 지갑(unhosted wallet)을 이용한 거래이더라도 현금화 가능 가상화폐나 디지털 자산의 거래액이 일정액 이상이면 은행·거래소(MSB)가 관련 기록을 보관·제출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기존의 규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규정에 따라 거래소가 발급한 지갑을 통한 거래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거래소 지갑뿐만이 아니라 개인 지갑 거래에도 규제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은행·거래소는 개인 지갑을 이용한 거래액이 3천 달러를 넘으면 거래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소, 화폐 종류, 거래액, 거래시간 등을 보관해야 한다. 또 거래액이 1만달러를 초과하면 거래 15일 이내에 이를 단속반에 제출해야 한다.

 

단속반은 개정안에 대해 내년 1월 4일까지 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이유로 가상화폐가 국제 테러자금 조달과 무기 확산, 제재 회피, 다국적 자금세탁, 해킹 등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미 당국이 발견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미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인용하여 "북한이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를 회피하려고 세계 가상화폐 생태계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주요 7개국(G7)은 랜섬웨어(사용자의 데이터를 암호화한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코드) 공격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북한 해커그룹으로 알려진 '라자루스'를 꼽았다.

 

단속반은 라자루스를 "북한 정권을 위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세탁하는 수단으로 가상화폐를 훔치고 강탈하는 악의적 행위자"라면서 "2017∼2018년 라자루스 연관 개인 지갑과 미국 금융기관 사이에 1만 달러를 넘는 거래만 최소 17건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 청년일보=이나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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