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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 되면 대기업 해당 근로자 비율 4%→11%

대기업 10곳 중 7곳은 최저임금 인상 시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현재 100명 중 4명에서 11명이 최저임금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영향 현황 및 대응' 설문조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있는 기업은 42.7%였으며 이들 기업의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수 비율은 평균 4.3%였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근로자의 연봉 최고금액(초과급여 및 성과급 제외·51개사 응답)은 2500만~3000만원 미만인 경우가 31.4%(16개사)로 가장 많았다.

연봉 4000만원 이상을 받는데도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곳(8개사)도 있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좁아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 등이 최저임금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응답 기업의 69.4%는 최저임금 인상이 해당 근로자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 인상에 영향을 준다고 봤다.

그 이유로는 '임금 동일화 또는 임금 역전 해소를 위한 임금 연쇄 인상'(70.6%), '임금체계 개편에 따른 초과근로수당 증가'(56.0%), '노조의 임금 인상 요구 강화'(37.6%) 등을 꼽았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기업 임금체계가 현행대로 유지된 상태(임금인상률 연 3.32% 적용)에서 2020년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된다고 가정하면, 응답 기업의 74.5%에서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가 존재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 경우 최저임금 해당 근로자 수 비율은 현재 비율(4.3%)보다 3배 가까이 많은 평균 11.1%가 될 것으로 분석됐다.

대기업들은 자체적인 최저임금 인상 대책으로 '기본급 인상'(38.2%)이나 '임금체계 개편'(36.9%)을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한 대응 계획으로는 '임금체계 개편'(56.7%), '기본급 인상'(44.6%), '근로시간 단축 등 조업축소'(31.8%), '근무 강도 강화 및 생산성 향상'(28.0%) 순으로 응답했다.

<제공=한국경제연구원>

대기업들은 최저임금 관련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산입범위 확대'(45.2%)와 '인상속도 조절'(41.4%)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일반근로자의 임금수준 및 인상률'(43.3%), '사용자의 지불능력'(31.8%), '노동생산성'(31.8%) 등을 언급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대기업의 연간 정기상여금이 평균 449%인데, 이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상여금이 적거나 없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보다 대기업 근로자의 임금 인상액이 많아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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