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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시공, 환경 문제 등 산적

국토부​​​​​​​ 가덕도 공항건설 문제점 지적

 

【 청년일보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가결됐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1월 26일 한정애 당시 정책위의장을 대표 발의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한 지 92일 만이다.

 

법안 통과로 동남권 신공항의 입지는 부산 가덕도로 확정됐고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되지 않는다.

 

◆가덕도 2016년 프랑스 ADPi 연구용역에서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

 

가덕도 신공항은 지난해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가 김해신공항안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동남권신공항추진단을 구성하고 건설에 박차를 가했다. 이를 두고 대형 국책사업을 선거에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각에서 나오기도 했다.

 

특히 입지 선정 과정 없이 가덕도를 공항 예정지로 못 박은 것부터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많았다.

 

앞서 2016년 프랑스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연구용역에서 가덕도는 김해신공항과 밀양에 이어 3등을 했기 때문이다.

 

특별법 제정으로 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생략·간소화된다 해도 여전히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가들 기재부 예타면제 쉽지 않을 듯...국토부 가덕도 공항건설 문제점 지적

 

국토부는 이달 초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달한 보고서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국토부는 이미 가덕도 신공항 관련 검토 보고서에서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의 이유로 위험성이 증가하고, 가덕도 신공항을 기존 김해공항과 동시에 운영할 경우 돗대산 추락 위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시공 측면에서도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땅이 고르지 않게 침하하는 현상)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으며, 해상매립 공사에만 6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항 건설 과정의 환경 이슈가 떠오를 가능성도 있다. 국토부는 보고서에서 "해양 매립으로 생물다양성, 보호 대상 해양생물 서식지 등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이 훼손돼 환경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이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 28조6천억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기재부가 예타를 면제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예타를 무조건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서 기재부는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위에 전한 바 있다.

 

국토부는 2056년 부산의 국제선 여객 수요가 4천604만 명이 될 것이라는 부산시의 항공 수요 전망도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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