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외관 [사진=대웅제약]](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520/art_16212168413667_57660b.jpg)
【 청년일보 】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의 보툴리눔톡신 제제(보톡스)에 대해 추가소송을 제기하자 대웅제약에서는 “미국에서 대웅제약을 상대로 한 민사 소송은 관할도 없다는 것을 이미 알면서 제기한 것”이라며 즉시 반박문을 냈다.
메디톡스는 14일(미국 시간) 미국 버지니아 연방법원에 대웅제약을 상대로 미국 특허 권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날 메디톡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도 대웅제약과 톡신 치료시장 미국 파트너사 ‘이온바이오파마’를 상대로 톡신 개발 중단 및 이익환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추가 소송 제기에 대해 대웅제약은 “한심하고 무책임하다”며 “어려운 회사 사정에 아직도 미국 변호사에게 돈을 쏟아붓는 것이 이제는 안쓰럽다”는 반응을 내비쳤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추가로 제기한 소송의 내용은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주장했던 것을 일반 법원으로 옮겼을 뿐이라며, 최근 ITC의 최종 결정이 아무런 법적 효력 없이 무효화 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추가 소송을 통해 시간을 끌고자 하는 메디톡스 측의 다급한 결정으로 분석했다.
앞서 대웅제약은 주보(나보타 미국 제품명)의 수입금지 명령 철회 및 ITC 최종 결정의 원천 무효화를 신청했다. ITC는 지난 3일(미국 시간) 수입금지 철회를 승인했으며, 연방항소순회법원(CAFC)에 제기된 항소가 기각될 경우 ITC 결정이 무효화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웅제약은 ITC 결정이 무효화 되면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ITC 결정 내용을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되며, 메디톡스의 소송 남발은 이미 취약한 메디톡스의 재정 상태에 더 큰 타격을 가하고 시간을 낭비할 뿐, 대세를 뒤집을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대웅제약은 메디톡스가 ITC의 최종 결정 무효화를 뒤집기 위해 이미 수 차례 반복해 온 억지 주장을 법원만 옮겨 다시 재탕하고 있다며 ITC 판결 무효화와 무관하게 ITC 행정소송 결정은 기판력이 어차피 부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톡스는 이노톡스 안정성 자료 조작 혐의로 한국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에 조작된 이노톡스의 안정성 허위 자료를 미국 FDA에도 제출했는지를 정확히 밝힐 것을 촉구했으나 메디톡스는 몇달전 “FDA에 청원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아직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부당했던 수입금지 결정의 철회와 ITC 결정 무효화는 수년간의 소모전이 일단락될 수 있는 중요한 마무리가 될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허위 주장이 한국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