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은 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최대 5000만원까지 4년간 연 1.2%의 고정금리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출시한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제도를 대폭 개선한다고 30일 밝혔다.
먼저 중소기업 생앵최초 정규직 취업기준이 완화됐다. 현재 올해 3월 15일 이후 생애최초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만 대출을 지원해 과거 편의점 등에 1년을 초과하여 정규직으로 근무 경험이 있는 경우 대출 지원이 불가했다.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고용보험 가입 시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했다.
또 소속기업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등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대출 이용 편의성을 높였다.
그간 중소기업 확인서 등을 통해 대출 신청자의 소속기업이 중소기업인 것이 입증될 경우 지원하여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을 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취업청년은 대출 이용이 곤란했다.
이에 따라, 소속기업이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견기업, 공기업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모두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대출금 한도는 상향됐다. 당초 전월세보증금 5000만원 이하 주택에 35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했다. 앞으로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5000만원까지 대출 실행이 가능해졌다.
또한 현재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중소기업 취업 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제도에 부합하는 경우 지원하는 기금 대출 대환한도도 5000만원까지 상향했다.

보증기준도 완화됐다. 그동안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은 전세금 미반환 위험과 저리의 대출보증을 동시에 지원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금 안심대출보증만 담보 취득을 허용했다.
앞으로는 HUG의 일반전세자금보증까지 담보 취득을 확대해 대출 신청인의 선택권을 제고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이용 시 임차보증금의 100%까지 8000만원 한도로 대출이 가능하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 이용 시 임차보증금의 80%까지 8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수탁은행인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7월 30일 신청분부터 제도 개선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 취업청년층 주거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