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623/art_16231068410249_9a86fa.jpg)
【 청년일보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과거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가 사실과 다르다고 공표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 장용범 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오전 10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최강욱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거짓 해명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대표는 팟캐스트에서 "걔(조 전 장관 아들)는 고등학교 때부터 (인턴활동을) 했다"고 말했고,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당시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작년 1월 기소돼 팟캐스트에 출연할 무렵에는 1심이 진행 중이었다.
앞서 열렸던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재판은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임이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 대표가 항소해 이 사건은 2심이 진행 중이다.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당시 재판에서 최 대표는 재판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으로 활동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청맥 관계자들의 증언 등에 비춰볼 때 확인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의 결심 공판에서 "왜곡된 허위사실로 유권자에게 잘못된 내용을 알려 호도한 경우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면 최 대표는 "같은 사안을 두고 업무방해로 기소하더니 그것도 모자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최 대표는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업무방해죄도 무죄이고 허위사실 공표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최강욱(53) 열린민주당 대표가 2심에서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55·사법연수원 29기)을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지난 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법무법인 동인은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이관형 부장판사)에 지난 3월 변호인 선임 신고서를 제출하고 4월에 담당 변호사 추가 지정서를 제출했다.
판사 출신인 김 전 비서관은 2017∼2019년 민정수석실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했으며 이후 법제처장을 거쳐 지난해 변호사로 등록했다. 최 대표는 2018∼2020년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일했던 만큼 두 사람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