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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KT·LG유플러스 과징금' 적법"…대법원, '기업메시징서비스 소송' 파기환송

KT·LG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행위 과징금 64.9억 행정소송

 

【 청년일보 】 일명 문자알림서비스로 불리는 기업메시징서비스 관련 불공정행위 여부를 두고 공정거래위원회와 KT, LG유플러스 간 진행된 오랜 공방에 대해 대법원이 사실상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지난 6월 30일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에 대해 원심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이번 소송은 2018년 1월, 서울고등법원의 '피고(공정위)가 원고(LG유플러스, KT)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를 모두 취소한다'는 판결에 대해 공정위가 대법원에 상고한 건이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LG유플러스와 KT의 판매 행위를 시장지배적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인 부가통신사들을 시장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수준으로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정위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앞서 공정위는 2015년 2월 원고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해 무선통신망이 없는 경쟁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직접 서비스를 판매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했다고 판단, 해당 사업부문 회계분리 등 시정명령과 과징금 64.9억 원(LG유플러스 44.9억 원, KT 20억 원)의 납부 제재 조치를 부과했다.

 

기업메시징서비스는 신용카드 승인, 배달 안내 등의 문자메시지를 통지하는 서비스로, 부가통신분야의 스타트업이 1998년 처음 창출한 사업 분야다. 

 

하지만, 2009년부터 부가통신사에 공급하는 무선통신망 이용 요금보다 낮은 수준으로 LG유플러스와 KT가 직접 기업메시징서비스를 판매하기 시작했으며, 이들의 시장점유율은 70%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부가통신사들은 이 같은 판매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를 이용한 불공정행위 결과에 해당한다고 2013년 공정위에 제소했다. 당시 해당 사안은 '필수 설비를 독점적으로 보유한 기간통신사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사례'로 규정되어 과징금 제재 등의 결정이 내려졌으나, 원고들이 각각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치열한 공방을 이어왔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장준호 기업메시징부가통신사업자협회장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은 주파수와 같은 국가공공자원의 독점 할당에 따른 불공정한 경쟁 구조를 바로잡는 첫 판례로서, 국가공정경제 구축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며 "기업메시징서비스 시장에 참여하는 기업 모두가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무선통신망을 보유한 도소매겸업사업자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청년일보=박준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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