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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의무화"...위반시 사업자 등록 직권 말소

미가입 시 3천만원 내 보증금 10% 과태료 부과
지자체 직권으로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내용 포함
재계약 거절 불가 기간, 임대사업자 등록기간으로 연장

 

【 청년일보 】 등록임대주택 사업자가 임대주택 보증금 반환보증에 미가입시 한도 3천만원 내에서 보증금 10%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세입자의 재계약 요구에 응해야 하는 기간은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연장된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전날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도 여야간 이견이 크지 않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7·10 부동산 대책을 통해 모든 등록임대에 대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만 있어 지자체가 위반 사업자 고발을 꺼릴 수 있고, 임대주택 가구 수와 관계 없이 벌금 상한이 적용돼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임대보증금의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 추진됐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3천만원의 상한선이 설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단 보증금이 너무 소액이거나, 임차인이 보증회사 등이 운용하는 전세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임대사업자가 보증 수수료 전액을 지급한 경우 보증가입 의무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보증 미가입 시 지자체가 임대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대차계약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지자체가 보고를 요청했음에도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3회 이상 불응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게 했다.

 

더불어 임대사업자가 재계약을 거절할 수 없는 기간을 임대의무기간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기간으로 연장하는 안도 법안에 개정안에 포함됐다.

 

현행법상 임대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일정 사유를 제외하고 재계약 요구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 임대사업 지속 시 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이 의무화되지 않아 세입자가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다.

 

또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종료 이후에도 임대 유지 시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의무를 임대의무기간까지만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에는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주택 선순위 담보권 등에 관한 거짓 정보 제공, 보증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임차인에게 피해를 준 경우, 등록을 제한하는 규제도 신설된다.

 

【 청년일보=정은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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