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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청년, 3년간 月10만원 저축하면 1080만원 지원

AI, SW 등 신산업 분야 청년 취업 지원도

 

 

【 청년일보 】 저소득 청년층이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최대 30만원을 얹어준다. 3년 만기를 채우면 최대 1천440만원의 목돈을 거머쥐게 되는 것이다. 새롭게 탄생한 한국판 뉴딜은 이와 같은 파격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자산을 크게 늘려준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정부가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2.0'에서 청년정책의 핵심은 크게 소득을 세 구간으로 나눠 지원하는 맞춤형 자산형성 프로그램이다.

 

연소득 2천200만원 이하이거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저축하면 정부가 10만~30만원을 더해주는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시행한다. 납입 한도는 연 120만원이다.

 

정부의 지원을 받아 최대 월 40만원, 연간으로 480만원 저축하고 3년 만기시 1천440만원의 목돈을 챙길 수 있는 것이다.

 

총급여 3천600만원 이하의 청년층에는 '청년희망적금'을 통해 저축장려금으로 최대 4%포인트의 이자를 가산해준다.

 

1년에는 2%, 2년은 4%로 만기 2년짜리 적금이다. 납입한도는 연 600만원이다. 2년 후 '1천200만원+시중금리+저축장려금 36만원' 정도를 계좌에서 꺼낼 수 있다.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는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를 제시했다.

연 600만원 한도로 3~5년 펀드에 납입하면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해주는 구조다. 3년에 꺼낸다고 가정할 때 1천800만원에 펀드 수익을 거머쥘 수 있다. 최대 720만원의 소득공제는 덤이다.

 

군 장병을 위해서는 장병 3, 정부 1을 매칭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내놨다. 납입 한도는 월 40만원으로 전역일이 곧 만기다. 사회 복귀시 최대 1천만원 수령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계산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2025년도 만 29세 이하 청년 가구주의 금융자산이 8천만원에 다다를 것으로 봤다.

 

 

주거 안정 대책도 내놨다.

청년 전용 보증부월세 대출 기준을 연소득 2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청년 월세 무이자 대출 프로그램도 내놓는다.

 

공적 전세대출 보증의 보증금 기준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커지고, 주택금융공사 전세금 반환보증 한도도 7억원으로 2억원 늘어난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 보증금 대출(금리 1.2%) 일몰 기한도 2023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할 계획이다.

 

교육비 부담도 경감해준다. 국가장학금 지원 한도를 기초·차상위 가구는 700만원까지, 다자녀 가구 셋째 이상은 전액 지원해준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대출(ICL)의 지원대상도 대학원생까지 확대하고, 미취업 청년에게는 34세까지 최대 5년 상환유예를 해준다.

 

일자리 관련 대책도 담겼다.

중소·중견기업이 인공지능(AI)과 소프트웨어(SW) 등 신산업 분야에서 청년을 채용 시 정부는 6개월간 최대 월 180만원을 지원해준다.

 

청년을 추가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증가 인원 1명당 400만~1천200만원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고용증대 세제)의 일몰을 연장해준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만 15~34세) 근로소득세를 5년간 90% 감면해주는 청년 근로소득세 감면 제도도 일몰 연장을 검토한다.

 

 

【 청년일보=조창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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