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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르쉐 의혹' 박영수 특검 "공직자 해당"..."청탁금지법 적용"

"특검, 검사·판사에 준한 신분보장"

 

【 청년일보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씨로부터 포르쉐 렌터카 등을 받은 의혹이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정식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특별검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지난주 서울경찰청과 언론 등으로부터 '특검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를 받고 관계 법령 검토와 내·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같이 결론 내렸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특별검사는 해당 사건에 관해 검사와 같거나 준용되는 직무·권한·의무를 지고 임용·자격·직무 범위·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 검사나 판사에 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벌칙 적용 시에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특검이 공기관의 위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법에 의해 창설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등의 권한을 부여받은 독임제 행정기관으로 보이는 점, 해당 직무 수행 기간 영리 목적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는 점 등도 고려됐다.

 

권익위 내부에서는 박 전 특검이 공직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특검 신분의 특수성과 박 전 특검의 반발 등을 고려해 외부자문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씨는 100억원대 사기행각으로 구속된 상태로, 검·경, 정치권, 언론계 등에 금품을 건넸다고 폭로했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 관련성과 상관없이 같은 사람에게 1회 100만원 또는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하면 처벌되는데,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은 공직자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는 앞서 지난 13일 국민권익위원회에 '특검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행 사인'이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특검의 영리 행위·겸직금지는 수사 기간만 해당하고 공소 유지 기간에는 겸직이 가능하다는 점, 렌터카 등을 받은 행위는 특검의 직무 범위와 관계없다는 점 등을 들어 자신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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