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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패권경쟁 '점입가경'···美,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 준비

중국제조 2025 전략에서 촉발된 패권경쟁···'미국혁신경쟁법'으로 정점
'샌드위치' 한국경제 타격 불가피···중국과 거래 기업, 공급망 점검 필요

 

【 청년일보 】 중국은 1990년대 초부터 2010년까지 거의 매년 10%에 육박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다. 최근에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6%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에 '한강의 기적'이 있다면 중국에는 '양자강의 기적'이 있는 셈이다.

 

현재 미국과 중국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패권경쟁을 촉발한 것은 중국제조 2025(Made in China 2025) 전략이다. 지난 2015년 5월 첫선을 보인 이 전략은 현재의 패권 국가인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은 우선 2025년까지 핵심 소재 및 부품에서 70%를 자급자족한다는 목표다. 2035년까지의 목표는 해양 엔지니어닝·전기자동차·반도체 등에서 독일, 일본, 한국 등을 제치는 것이다. 그리고 2045년까지 미국을 추월해 세계 최고의 제조 강국이 되겠다는 게 궁극적 목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지속되면 양국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미국은 현재 자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있다. 대신 자국 내에서 생산하지 않는 수 많은 저가 제품은 중국으로부터 구매해 소비자들에게 싸게 제공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패권경쟁에 따른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가 이어질 경우 미국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 또한 방대한 농축산물을 생산하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판로가 막히면 농축산업의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세계 최대 시장인 미국에 대한 수출 길이 막히면 경제 발전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미중 패권경쟁은 적절한 시점에서의 타협이 불가피해 보인다. 하지만 현실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차제에 중국의 패권 도전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점입가경인 셈이다.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인 '미국혁신경쟁법'이 대표적이다. 

 

한국무역협회 산하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2일 '미국의 중국 견제 패키지 법안, 미국혁신경쟁법(USIC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이 적극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미국과 중국에 모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만큼 '샌드위치' 입장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미국 상원을 통과한 미국혁신경쟁법은 과학기술 기반 확충, 적극적인 대(對) 중국 제재, 미중 통상분쟁에 따른 미국 수입업계 부담 경감, 중국에 대한 자금 유출 방지 등의 내용을 총 망라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가 정점에 달한 것이다.

 

약 23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이 법안은 상·하원 협의 및 대통령 서명을 거쳐 이르면 연내 정식 법률로 확정될 예정이다. 법안은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와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대비라는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7개의 세부 법안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법안 중 '무한 프런티어 법'에는 중국과의 과학기술 격차 유지를 위해 과학기술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이공계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미국의 미래 수호법'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 이후 경기부양과 미국 산업의 입지 강화를 위해 미국 내 인프라 건설 및 조달시장에서 철강·건자재에 대한 미국산 제품 구매를 의무화했다.

 

'중국의 도전 대응법'과 '전략적 경쟁법'에는 보다 노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인권탄압 등 미국의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보이는 중국을 더욱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미국 내 중국기업을 통해 미국의 자금이 중국 국유기업이나 정부 및 인민해방군에 유입되는 것을 막는 규정을 포함했다. 특히 제재 효과 제고를 위해 동맹국과 공동으로 대중국 수출 통제 및 수입 금지 필요성까지 언급하고 있다.

 

'2021년 무역법'에는 중국과의 통상분쟁에서 피해를 본 미국 수입업계와 소비자를 위해 수입 관세 경감 등의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는 물론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미중 패권경쟁이 지속될 것을 전제하고, 미국이 향후 이 법안을 근거로 우리나라에 대중국 공동 수출입 통제 등을 제안해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 및 공급망 내에 직·간접적으로 중국 정부 또는 제재 가능성이 있는 중국 기업의 포함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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