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의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수감시설에서 사망했다는 사실이 26일 밝혀졌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730/art_16272682972547_be9cc2.jpg)
【 청년일보 】 공군 성추행 피해 여군 사망 사건에서 피해자에게 2차 가해·보복 협박 등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사가 지난 25일 수감시설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26일 군인권센터가 전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2차 가해·보복 협박·면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상사가 지난 25일 오후 2시 55분께 의식불명으로 발견된 뒤 민간병원에 후송됐으나 사망했다"며 "A 상사는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부 근무지원단 군사경찰대대 미결수용실에 구속 수감돼있었다"고 밝혔다.
A 상사는 성추행 피해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모 중사의 상관으로, 지난달 30일 구속기소됐다.
이모 중사는 피해 이튿날인 올해 3월 3일 오전, 전날 회식을 주도했던 A 상사에게 강제추행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나 국방부 합동수사단(합수단) 수사 결과, A 상사는 5인 이상 회식을 주도해 방역지침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해 없었던 일로 해줄 수 없겠냐"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지난 9일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 A 상사가 3월 22일에도 이 중사의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에게 가해자 장모 중사에 대한 합의와 선처를 종용하는 등 지속해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A 상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협박 및 면담강요 혐의로 구속기소돼 내달 6일 첫 공판을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다.
센터는 "A 상사의 사망은 명백히 국방부의 관리소홀"이라며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 연루·기소돼 면밀한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으나 대낮에 수감시설 내에서 이 같은 일이 발생한 데는 국방부의 안일한 상황 인식이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서 수용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돼 사망한 사례는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따라 미결수용시설 수용자 관리 실태가 허술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근무지원단 미결수용시설에는 독방이 여러 개 있으며, 화장실도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화장실 내부는 수용자 인권 문제로 CC(폐쇄회로)TV 감시를 받지 않는다고 전해졌다.
또 센터는 "8월 6일 1차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A 상사가 사망함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소속 부대원들의 집요한 2차 가해와 사건 은폐 시도 등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을 규명하는 일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대낮에 국방부 청사에서 벌어진 이 기가 막힌 일에 대해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국방부 장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