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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보호 강화∙운용 규제 완화"...사모펀드 "일반용∙기관용 분리"

금융위, 10월 21일 개편 시행 前 시행령·규정 입법예고

 

【 청년일보 】 10월부터 사모펀드가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용'과 '기관 전용'으로 분리돼 일반 투자자 보호대책이 강화되고, 운용 규제는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3일 자본시장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모펀드 제도의 개편을 안내했다.

 

해당 개편은 10월 21일부터 시작된다. 사모펀드는 현행 '운용목적'을 기준으로 전문투자형과 경영참여형으로 나뉘었다.

이번 체계 개편을 통해 '투자자'를 기준으로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구분된다.

 

따라서 일반 사모펀드엔 일반·전문투자자가 돈을 넣을 수 있고, 이는 사모운용사가 설정·운용할 예정이다.

 

전용 사모펀드엔 연기금, 금융회사 등 일부 전문투자자만 투자할 수 있으며, 일반 투자자의 참여가 불가하다. 운용은 非 금융투자업자인 업무집행사원(GP)이 한다.

 

먼저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 투자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보강돼 비시장성 자산(시가가 산출되지 않는 자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사모펀드로 설정할 수 없도록 개편한다.

 

즉 집합투자규약에 중요사항 기재, 핵심상품설명서 작성, 사모펀드 외부감사,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환매연기 시 수익자총회 등 운용사에 대한 의무가 새로 생기는 것이다.

 

또 사모펀드 판매·운용에 관한 판매사의 견제도 강화된다.

 

판매사가 사모펀드 투자 권유시 핵심 상품 설명서를 제공하고, 펀드 운용 행위가 설명서에 부합하는지 판매사가 자산 운용 보고서를 통해 확인하지 않을 경우 운용사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를 응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은행, PBS(전담중개업무) 증권사 등 수탁기관의 사모펀드 감시 의무도 도입됐다.

 

수탁사는 일반 사모펀드 운용지시의 법령, 규약, 설명서 준수 여부를 확인, 불합리한 운용지시가 있다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사모펀드에 신용공여 등을 제공하는 PBS 증권사에 대한 레버리지 위험 수준 평가·관리 의무도 필요하다.

 

 

한편 일반 사모펀드의 10% 초과 보유지분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기관 사모펀드는 순자산 대비 400%까지 레버리지가 허용되는 등 운용규제가 일원화된다.

 

기관전용 사모펀드는 일반 사모펀드와 같은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는 셈이다.

 

일반 사모펀드의 투자목적회사(SPC) 활용은 허용하되 운용규제를 회피하려는 목적의 유사 SPC 설립은 제한된다.

 

또 경영참여형 사모펀드의 존속기한(15년)은 폐지하되, 경영 참여 목적의 투자인 경우 15년 내 지분을 처분해야 한다는 의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부실 운용사의 빠른 퇴출을 위한 등록 직권말소 제도도 도입돼 직권 말소시 5년간 재진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업무를 담당하는 업무집행사원 등록 시 2인 이상의 전문인력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령·규정을 입법예고했고, 내달부터 10월까지 개정절차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단, 시행령·규정 세부사항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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