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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자산 투자 문화 조성에 본격 나선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

'트래블 룰' 합작법인 탈퇴는 담합 우려 방지 차원···자체 시스템 구축 나서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 진행, 투자자 보호 위해 24개 암호화폐 상장폐지

 

【 청년일보 】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트래블 룰(Travel Rule)이 현안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트래블 룰이란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를 이전할 때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정보 파악을 요구하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규정이다.

 

국내의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에도 트래블 룰이 포함돼 있다. 다만 관련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계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내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NH농협은행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코인원에 대해 트래블 룰을 구축하기 전까지 다른 거래소로의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NH농협은행의 이 같은 요구는 영업권의 목줄을 쥐고 있는 은행이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로 업계를 긴장시킬 수밖에 없다. 다른 거래소로의 암호화폐 입·출금을 중단하게 되면 암호화폐를 원화로 바꾼 후 다른 거래소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다시 사야 하는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는 수수료를 2배 더 부담할 수 있는 대형 악재다.

 

이에 따라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지난 6월 29일 트래블 룰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하지만 가장 많은 이용자 수를 확보하고 있는 업비트는 지난달 27일 탈퇴를 선언하고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업비트가 고객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독점을 통해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2017년 10월 출범한 업비트는 카카오의 관계회사인 두나무(대표 이석우)가 설립한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명분을 앞세워 빠르게 시장을 선점해왔다. 카카오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두나무의 지분 7.7%를 갖고 있다.

 

업비트는 이용자 수는 물론 지난 2월 기준으로 거래량, 거래 암호화폐 수 등 모든 부문에서 국내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특히 웹 방문자를 기준으로 할 경우 업비트는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4위 안에 들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정받고 있다. 

 

실제 웹 트래픽 통계 사이트 시밀러웹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 점유율 순위는 바이낸스(28.8%), 코인베이스(25.11%), 크라켄(6.19%), 업비트(3.66%) 순이다.

 

업비트는 트래블 룰 합작법인 탈퇴가 시장 영향력 확대를 위한 것이라는 일부의 시선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말한다.

 

업비트 관계자는 11일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의 결정은 독점을 위해 합작법인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라며 "합작법인에 지분 참여를 하지 않는 것일 뿐 트래블 룰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정보 교류나 협력은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양해각서 체결 후 지분 참여에 대한 최종 결정 전에 다시 한번 검토한 결과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공동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하게 지분 참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트래블 룰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계열사 람다256이 개발한 시스템으로 자체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마디로 합작법인 탈퇴는 일부 사업자의 연대를 통한 담합 우려 방지 차원, 즉 디지털 자산에 대한 올바른 투자 문화 조성의 일환이라는 입장인 것이다. 두나무가 업비트 투자자 보호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6일부터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에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올바른 디지털 자산 투자 캠페인은 건전한 디지털 자산 투자 문화 조성을 위한 대(對)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으로 8월과 9월 TV, 라디오, 인터넷, 옥외매체 등 온·오프라인을 아울러 진행된다.

 

캠페인은 지나침을 경계하고 올바르게 투자하자는 것이 '키 메시지'다.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투자는 여유자금으로 하세요(바다 편)', '성급한 지름길보다 확고한 투자 기준을 세우세요(산 편)', '풍문에 휩쓸리지 말고 기술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 보세요(바람 편)' 등 모두 세 편으로 구성돼 있다. 

 

업비트가 암호화폐 '피카'의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 역시 디지털 자산 투자자 보호 차원이라고 할 수 있다. 피카의 개발사인 피카프로젝트는 업비트 운영사인 두나무를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 9일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두나무는 보도자료를 통해 "피카프로젝트의 여러 주장에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피카의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한 것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합한 절차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비트는 앞으로도 고객의 자산과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안전한 가상자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업비트는 지난 6월 11일 암호화폐 25종을 투자 유의종목으로 지정하고 1주일간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그리고 1주일 뒤 제대로 소명을 하지 못한 24개 암호화폐를 최종 상장폐지했다.

【 청년일보=정구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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