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 물금읍 부산대학교 양산캠퍼스 의과대학(옛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건물.[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834/art_16297807595491_ef8ba5.jpg)
【 청년일보 】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의혹을 조사해온 부산대가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가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시점인 2015학년도 당시 부산대 모집요강에 따라 조씨의 입학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이날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2015학년도 부산대 모집요강은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되면 입학을 취소하고 졸업 후라도 학적을 말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조 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당시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이미 법원에 의해 허위로 판명됐다.
조씨의 입학취소 결정은 지난 11일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결과로 해석된다.
1심 재판부는 정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인정하면서 "딸 조민이 동양대 표창장을 (부산대에) 제출하지 않았다면 낮은 점수를 받아 서류 평가 또는 2단계 평가에서 탈락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2심도 정 교수가 딸의 입시를 위해 허위 서류를 만들었다고 판단했다.
부산대가 조씨의 입학을 취소하면서 의사 면허도 무효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현재 조 씨는 지난 1월 의사국가고시에 합격, 서울의 한 병원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대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하면서 조 씨의 의사자격도 박탈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의전원 졸업자만 의사면허를 취득할 자격이 있다. 의료법상 의사는 병행 조건으로 의학사나 석·박사 등 학위가 있어야 하며 학위가 사라질 경우 면허는 취소된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