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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채용비리'...法, 인사업무 책임자 1심 '집행유예'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청년일보 】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된 당시 인사업무 책임자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LG전자 관계자 7명은 각각 벌금 700만∼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26일 LG전자 본사 인사담당 책임자였던 계열사 전무 박모씨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사기업의 채용 재량의 범위를 넘어 면접위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평가돼 유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씨에 대해 "채용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을 허물어 사회적으로 큰 허탈감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업의 구조적인 범행이고 초범인 점, 인사업무 책임자로서 반성하고 책임지려는 자세를 보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박씨 등은 2013∼2015년 LG전자 신입사원 선발 과정에서 이 회사 임원 아들 등을 부정 합격시켜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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