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출석, 목을 축이기 전 안경을 벗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10935/art_16306466345747_277621.jpg)
【 청년일보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를 검찰에 요구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절차에 따라 부서 배당과 주임 검사를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즉각 반발했다.
공수처는 3일 조 교육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서울중앙지검에 그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조 교육감 수사 자료와 증거물 등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혐의 입증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공수처는 조 교육감에 대한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결론을 내렸지만, 검찰이 최종 불기소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첫 사례를 계기로 앞으로 공수처와 검찰 간 명확한 업무 협의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가질 뿐 그 외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한편 서울교육청은 조 교육감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 기소 의견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공수처가 세심하게 증거를 살펴봤다면 감사원 감사 결과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면서 “그럼에도 공수처가 이를 게을리해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