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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망월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논란 가중...지주들-지자체간 '법적공방' 가열

A농업법인, 경작신청....수성구청 "농업생산기반시설...경작 불가"
수년간 법정공방 끝 지난해, 대법원 "농업생산기반시설 아니다"
지목변경 두고 '망월지 지번별 조서'∙'현지조사의견(검토)서' 충돌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 전환..."재산권 피해, 처분도 쉽지 않아"

 

【 청년일보 】 전국 최대 두꺼비 서식지로 알려진 대구 망월지를 둘러싸고 관할 구청인 수성구청과 지주들 간의 재산권 행사 문제와 관련한 법적공방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대구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는 매년 2월쯤 욱수골에 사는 성체 두꺼비 수백 마리가 산란을 위해 모이는 도심 속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두꺼비 수만 마리가 5월 중순 서식지인 욱수골로 이동하는 모습이 펼쳐지는 곳이다.

 

망월지는 2007년 4월께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 최대 두꺼비 서식지로 알려진 뒤 2010년 11월 한국내셔널트러스터는 '꼭 지켜야 할 자연, 문화유산'으로 선정했다.

 

이후 대구 수성구는 정부에 망월지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을 요청했고, 수성구는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준비하기 위해 이달부터 두꺼비 생태기초 조사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제보자에 따르면 망월지의 두꺼비가 자연 발생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곳에서 잡아 풀어 놓은 것이며, 이 과정에서 수성구청과 망월지 생태공원 두꺼비 이동통로와 연관된 불광사 경북불교대학과의 유착관계가 의심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제보자는 "망월지 주변에는 대단지 주거지역과 학교, 식당들이 있으며 많은 시민들이 산책과 등산코스로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2007년 이전에도 망월지에서 많은 두꺼비가 발견돼야 하는데, 2007년에 두꺼비들이 갑자기 발견된 것은 자연발생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살아온 지역 주민들도 두꺼비를 보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또한 제보자는 2007년 4월쯤은 두꺼비가 산란을 하는 이동통로 상당 부분을 매립하는 등 2년 간에 걸쳐 건축한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의 준공 시점과 겹치기 때문에, 이 건축 시기에 두꺼비 산란지가 훼손됐을 것이며 당시 두꺼비가 발견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전국 최대 두꺼비 서식지라고 알린 주체가 대구경북녹색연합인데 불광사 경북불교대학을 건축한 A스님이 당시 대구경북녹색연합의 공동대표였다는 점을 지적했다.

 

 

'지목변경반려처분 취소소송' 여파로 '재산상 손해' 입은 지주

 

망월지는 1920년대 발생한 저수지로 축구장 2개 반 정도의 면적은 망월지 수리계 지주들이 주변 토지를 구입해 3차 증축을 거친 뒤 1968년에 조성됐다. 국유지는 20%, 사유지는 80%로 이뤄진 농업기반시설이다.

 

망월지를 두고 수성구청과 지주간의 소송전은 지난 2010년 이후 지금까지 9건이 진행됐다. 행정소송은 5건, 민사소송은 4건이었다.

 

이 중 A농업법인의 '지목변경반려처분 취소소송'은 현재까지 그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소송이다.

 

2015년 2월경 A농업법인은 망월지 땅을 구매해 경작하려 했으나 수성구청에서 해당 땅이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경작이 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수성구청은 A농업법인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 '농지취득증명서'를 발급하라고 했고, 법인은 증명서를 발급받아 등기 처리를 했다.

 

그러나 농지원부에 등록을 위해 자격증명 신청을 진행했지만 수성구청에서 농업생산기반시설로 경작이 안 된다고 통보해 A농업법인은 경작을 할 수 없었다.

 

지난해 9월 24일 대법원에서 해당 땅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2015년 2월 A농업법인이 농지를 취득한 후 5년 만에 판명났다.

 

수성구청은 A농업법인이 땅을 구매할 당시 전 주인이 경작을 하고 있어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농업생산기반시설로 통보하면서 재산권 행사를 방해했다.

 

A농업법인은 이 과정에서 심각한 재산상의 손해를 입었다. 게다가 문제는 A농업법인이 수년간의 소송 과정에서 경영난이 생겨 농업법인에서 일반법인으로 변경하게 됐다.

 

수성구청은 일반법인이기 때문에 해당 땅을 처분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받은 후 경작이 가능하다'는 공문을 보냈다고 했지만, 이미 소송이 진행 중인 2016년 3월에 발송해 일종의 '면피성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A농업법인은 "피고소인들(수성구청)의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고소인(A농업법인)이 일반법인으로 전환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땅은 하나, 문서는 두 개…지주 "처분도 쉽지 않아"

 

망월지의 경우 그 부지를 기록한 각기 다른 내용의 '망월지 지번별 조서'와 '현지조사의견(검토)서' 두 개의 문서가 있는 상태다.

 

A농업법인은 "망월지는 총 39필지로 이뤄져 있는데, 수성구청은 18필지만이 기록된 망월지 지번별 조서를 사용해 판단해 재산권 행사를 방해받았다"고 주장했다.

 

A농업법인은 토지를 농지원부에 등재한 후 지목이 답으로 돼 있던 68과 유지로 돼 있던 69, 70, 242 모두 전으로 지목변경 하겠다는 뜻을 수성구청에 비춘 바 있다.

 

지번별 조서에는 해당 토지 모두가 망월지 저수지 부지로 기록돼 있고, 현지조사의견서에는 이 중 일부분만이 망월지 저수지 부지로 기록돼 있다.

 

A농업법인은 수성구청이 지번별 조서를 사용한 이유가 농지원부의 '지목변경' 때문이라고 밝혔다.

 

토지의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면 해당 토지가 농지전용, 즉 개발행위가 불가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망월지 지번별 조서가 1975년 12월 10일부터 1995년 6월 22일 사이의 불상일에 작성된 것으로 밝혀져 작성 날짜를 알 수 없는 공문서를 사용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대구지방법원 '2018구합825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 따르면 법원은 망월지 지번별 조서를 부정적으로 판단했다. '망월지 지번별 조서의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A농업법인은 결국 이 같은 법정공방으로 해당 토지를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A농업법인은 "처분 과정도 쉽지 않다"며 "수성구청이 추진 중인 망월지 생태공원부지에 A농업법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된다는 소문 때문에 다수의 매수 희망자가 있지만 계약이 보류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19년 8월 수성구청과 망월지 주변 지주∙수리계원∙시설 이용자 100여명이 '전체 1만8천904㎡ 중 1만여㎡를 메우자고 제안했다. 토지 절반에 대해 '용도 폐지'를 200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신청해 건축 행위 등을 가능하도록 요청했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주변 농경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거나, 대체할 시설이 있을 경우 해당 농업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구청의 설명에 따르면 용도 폐지 결정은 사실상 시·구·군 재량권에 속한다는 것이다.

 

 

이후 지난해 7월 23일 수성구청은 '망월지 생태공원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 보고회'를 통해 망월지에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성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지주 등으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가 망월지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며 수성구청장을 상대로 올해 3월 26일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수리계)의 항소가 기각됐다.

 

한편 현재 망월지는 내년 3월까지 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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