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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 환자 근절"...車사고 경상환자 치료비에 과실상계

車보험료 부담↑...금융위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 추진
5천4백억원 '과잉진료' 감소, 보험료 2~3만원 절감 기대

 

【 청년일보 】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치료비가 50만∼120만원을 넘을 경우 2023년 부터는 초과분에 대해선 과실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

 

이는 과실 정도와 무관하게 상대 보험사에서 치료비 전액을 부담한다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기인한다.

 

금융위원회는 30일 국민의 자동차보험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보험 제도개선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최근 자동차 보험금 지급이 급증하면서 보험가입자(약 2360만명)의 보험료 부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확인했다. 이 같은 보험료 부담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는 부분은 경상환자의 과잉진료, 객관적인 보험금 지급기준 미비(상급병실 입원료, 한방진료 수가 등) 등이다.

 

이에 금융위는 경상환자에 대한 합리적인 치료비 지급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사고발생시 과실 정도와 무관(100:0 사고 제외)하게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2023년 1월에 발생한 사고부터 경상환자(12∼14등급) 치료비 가운데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 보험(자기신체사고보상, 자동차상해특약)으로 해결해야 한다. 경미한 교통사고를 이용해 장기간 허위로 입원하는 환자인 일명 '나이롱 환자(가짜 환자)'를 막겠다는 취지다.

 

다만 신속한 치료권 보장을 위해 일단 상대방 보험사가 치료비를 낸 뒤 본인 과실 부분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정산 과정이 이뤄진다. 또한 치료비 보장이 어려울 수 있는 보행자(이륜차, 자전거포함)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제도 개선에 따라 5천4백억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된다며, 국민 보험료의 2~3만원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위는 장기 치료 시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사고 발생 시 진단서 등 입증 자료 제출 없이도 4주까지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필요 이상으로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으면서 보험사에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나이롱 환자)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장기간 진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 진단서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적용 대상은 중상환자(상해 1~11등급)를 제외한 경상환자다.

 

아울러 이 같은 경상 환자의 과잉 진료비를 줄이기 위해 상급병실과 한방분야 보험금 지급 기준을 내년 중 보완할 전망이다.

 

이 외에도 한방분야 진료수가 기준도 개선해 전문기관 연구용역을 통해 첩약·약침 등 한방 진료 주요 항목의 현황을 분석하고 진료수가 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해 하반기부터 표준약관, 관련 규정에 대한 개정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세부 과제별로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최시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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