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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법무부' 尹 징계 취소 소송...오늘 1심 선고

승소시 판결 실익을 떠나 '명예회복'의 의미

 

【 청년일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법무부가 당시 검찰총장인 자신에게 내린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제기한 취소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

 

윤 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지난해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와 본안 소송을 냈고, 같은 달 집행정지에서 인용 결정을 받아내 징계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까지 중단됐다.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징계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당시 법원은 통상 집행정지 사건의 판단 기준이 되는 '신청인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막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을 인정하며, 주로 본안에서 다퉈지는 징계사유의 정당성과 징계 절차에 대한 판단도 일부 내놨다.

 

당초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하며 6건의 사유를 제시했고, 검사징계위원회는 ▲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수사 방해 ▲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건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4가지 징계사유 중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는 사유가 인정되지만, 채널A 사건 수사 방해와 정치적 중립 위반은 징계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미 총장 자리에서 물러난 만큼 패소해도 판결의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승소하면 판결 자체의 실익을 떠나 '명예회복'의 의미가 크다는 의견이 나온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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