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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납주식 발행법인에 수의매각"...기재부 "매각 활성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평균 보유 10.8년
투자 유인 적기 때문...2회 유찰시 발행법인에 매각처분

 

【 청년일보 】 정부가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세금 대신 납부 받은 비상장물납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 매각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기획재정부는 물납주식에 대해 2회 이상 유효한 입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해당 주식을 발행법인에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주 입법예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국가가 경쟁입찰을 통하지 않고도 발행법인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기재부는 입법예고 취지에 대해 "물납주식의 매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올해 8월 말 기준 정부가 물납 받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보유한 비상장주식은 5634억원 규모의 334종목으로 평균 보유기간이 10.8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주식 물납액은 연평균 680억원에 이른다.

 

물납주식은 상속세나 증여세를 현금으로 내기 힘든 경우, 주식으로 대신 받아 국가가 보유하는 재산이지만 유통이 원활하지 않은 비상장주식인 탓에 투자유인이 적어 잘 팔리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정부는 적정 시점에 주식을 팔아 현금화해야 하지만 매각이 여의치 않아 장기간 보유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며, 해당 기업이 폐업 및 파산하면 보유한 물납주식이 아무런 가치를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발행법인에 물납주식을 수의 매각하는 경우, 물납재산 수납가액에 그동안의 관리비, 연부연납 가산금을 더해 매각예정가격을 산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물납주식 가치가 아무리 떨어져도 물납기업은 물납가액 이상으로만 주식을 살 수 있다"며 "이자·관리비용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밝히며 수의계약이라고 해도 발행법인이 헐값에 주식을 살 수 없다고 설명했다.

 

【 청년일보=나재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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