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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7천억원 규모 민생 대책 시행"...초과세수·기정예산 활용

"손실보상 제외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 1.0% 최저금리 융자"

 

【 청년일보 】정부가 19조원 수준의 초과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동원해 12조7천억원 규모의 민생대책을 시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함께 비보상 업종에 대한 맞춤지원, 고용 취약계층 지원과 함께 서민 물가안정·부담 경감 및 돌봄·방역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정부 서울청사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12조7천억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생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시행 대책 가운데 소상공인의 경우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초저금리 대출지원 등 맞춤형으로 총 9조4천억원을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부총리는 올해 3분기 손실보상 부족재원 1조4천억원 지원까지 합쳐 총 지원 규모는 10조8천억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과 관련 인원·시설 이용 제한 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 금리인 1.0%로 2천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 19조원 중 5조3천억원은 민생대책에 쓰고 2조5천억원은 국채 물량 축소에 활용하겠다고도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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