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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정부, 미성년자에 법률지원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체계’를 발표

 

【 청년일보 】채무가 있는 부모의 사망으로 미성년자들이 빚을 떠안는 일명 '채무 대물림'에 대해 정부가 법률지원을 통한 방지에 나선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성년자 상속 관련 법률지원체계’를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80명의 미성년자가 이 같은 상속 제도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현행법상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면 ‘단순승인’으로 판단, 모든 채무가 승계된다. 

 

법률 개정 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는 법률 조력이 필요한 미성년자를 찾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법률지원 대상을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 친권자가 있지만 별거 중인 미성년자, 친권자와 동거 중이지만 친권자의 조력을 기대할 수 없는 미성년자 세 유형으로 구체화하고 상속 신고와 후견인 선임, 한정승인 신청,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등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다부처 협력 법률지원 체계를 즉시 시행하고, 이후로도 지원 체계가 잘 이루어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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