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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순환 촉진"...격리해제 후 퇴원 거부시 치료비 청구

정부, 병상 회전율 제고 방안 발표

 

【 청년일보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에게 격리 병상을 우선 배정하기 위해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할 경우 입원비를 환자 본인 부담으로 하는 병상 순환 촉진 조치를 시행한다. 

 

코로나19는 1급 감염병으로 지정돼 있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치료비용은 전액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일상회복 뒤 확진자, 위중증 환자 급증에 따라 총 4차례의 병상확보 행정명령을 내렸으나 중환자 병상은 목표치인 1천14개 중 54.2%, 중등증 환자 병상은 2천358개 중 80.6%만 확충한 상태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처로 풀이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중환자실 운영 방안으로 "격리해제 이후에도 입원을 원하는 경우, 입원비는 환자 본인 부담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기저질환이 있는 코로나19 완치자가 코로나19 병상에 장기 입원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증·준중증 병상에서 격리해제된 환자를 수용하는 일반 병원에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도 갖고 있다.

 

정부는 중환자 병상 회전율을 높이기 위해 환자 병원측에 주는 손실보상금을 재원 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하고 이날 중 열리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보상금 차등화 방안을 확정한다. 

 

입원일이 5일 이내라면 일반 병실 단가 12~14배의 보상금을 주고 6~10일에는 10배, 11~20일에는 6~8배로 줄일 계획이다.

 

정부는 연말까지 중환자 병상의 경우 목표치의 83.0%, 중등증 환자 병상은 99.8%까지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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