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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은수미 수사자료 유출" 검찰,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대장동 의혹" 곽상도 수사 재개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는 소식이다. 

 

또한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 수사를 재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외에도 전북도의회가 비리를 저질러 의원직을 사퇴한 뒤 불법으로 재취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전 도의원 A씨를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이목이 집중됐다.

 

◆"은수미 수사자료 유출"...검찰, 경찰관에 징역 8년 구형

 

검찰이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의 수사자료를 건네주는 대가로 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을 징역 8년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요청.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상비밀누설 및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에게 이 같은 징역형과 7천500만원 추징을 구형.

 

성남중원경찰서 소속이던 경찰관 A씨는 은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2018년 10월 은 시장 측에 수사보고서를 보여준 혐의로 기소. A씨는 지인의 성남시 6급 팀장 보직도 요구해 인사 조처를 받아낸 것으로 조사. 

 

검찰은 "피고인은 유력 정치인인 은 시장 사건 수사를 담당하면서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그 대가로 특정 사업의 계약을 따내는 등 이권을 챙겼다"며 "경찰관의 직무를 저버린 채 본건을 통해 이권을 챙겨 수사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시켰다"고 구형 이유 설명. 

 

◆곽상도 수사 재개...경쟁 컨소시엄 건설사 임원 조사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알선 수재 혐의와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측 경쟁 컨소시엄에 참여한 건설사 임원을 소환 조사.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A건설 상무 B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 A건설은 2015년께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공고 당시 산업은행이 꾸린 컨소시엄에 자회사를 참여시켜 화천대유·하나은행 컨소시엄과 경쟁했다. B씨는 당시 A건설에서 택지지구·공모 사업 등에 관여한 인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의 알선수재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B씨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져.

 

◆비리 연루로 사퇴 전북도의원...불법 재취업

 

전북도의회는 비리를 저질러 의원직을 사퇴한 뒤 불법으로 재취업한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로 전 도의원 A씨를 고발할 방침

.

재량사업비 관련 비리(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집행유예와 벌금 선고를 받고서 2018년 1월 의원직을 사퇴. A씨는 사퇴 1년 뒤인 2019년 초 도내 민간업체에 취업한 것으로 드러나.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해임된 공직자에 대해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관련 업체나 부패행위와 직접 관련이 있는 업체에 5년간 취업을 금지. 

 

도의회 관계자는 "A씨가 관련 법 조항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권익위원회가 A씨의 고발을 통보한 만큼 조만간 절차에 따라 고발할 예정"이라고. 

 

 

◆부산 남구 공장 밀집지역 화재...공장 3개 동 소실

 

부산 남구 감만동 공장 밀집 지역 내 한 공장에서 27일 오후 1시 54분께 화재가 발생.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소방헬기 등을 동원해 오후 2시 40분께 큰불을 잡아. 

 

공장 안에 있던 직원 12명이 대피했으며 인근 주민 10여명도 대피.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져. 이 불로 감만동 일부 지역에 정전이 발생했고 경찰은 주변 도로를 통제. 화재는 옆 의류 공장과 자동차 부품공장까지 번져 건물 3개 동이 일부 소실.

 

불은 변압기 폭발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 경찰은 진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화재 현장을 감식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 

 

◆중대재해법 시행 목전...노동장관 "인명사고 방지책 강구 촉구"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가 숨지거나 다칠 경우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27일 "기업들은 인명사고를 단 한 건이라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

 

안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점검회의를 갖고 모두발언을 통해 "그동안 배포한 법 해설서나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 자율점검표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부연.

 

안 장관은 "법령 제정 과정에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역할을 더 구체화해달라는 기업들의 요구가 있었다"며 "정부는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법의 취지를 고려해 최선을 다했다"고 강조.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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