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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사"...노동부 "철저 수사"

한국전력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 입건

 

【 청년일보 】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가 감전 사고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적발하고 철저히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해 11월 한국전력 하청업체 근로자 감전 사고 사망과 관련 한국전력과 하청업체를 상대로 재해 조사·산업안전 감독을 시행한 결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여럿 적발해 총 3천4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성남지청은 지난달 27일 절연용 보호구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한국전력 지사장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5일 11월 5일 여주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인근 전봇대에서 전기 연결 작업을 하던 김모(38) 씨가 고압 전류에 감전됐다. 맥박과 호흡은 있었지만, 상반신 대부분이 감전으로 인해 3도 화상을 입는 등 크게 다친 김씨는 사고 19일 만인 같은 달 24일 결국 숨졌다.

 

사고 당시 고압 전기작업에 쓰이는 고소절연작업차 대신 일반 트럭을 타고 작업했으며, 고무 절연장갑이 아닌 면장갑을 착용하고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권기섭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공공기관에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공공기관이 모범을 보여달라"고 말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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