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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요양급여 불법수급' 혐의, 尹 장모 2심 무죄..."직장내 괴롭힘 피해 직원 사망" 세아베스틸, 4년만에 공식사과 外

 

【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해 요양급여를 수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또 세아베스틸이 2018년 발생한 전북 군산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한 논란이 재확산하자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했다.

 

이외에도 경남 통영 욕지도에서 대형선망이 침몰하며 선원 1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신고를 접수하고 경비함정 등 가용함정을 현장에 급파해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요양급여 불법수급'혐의...尹 장모 2심 무죄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76)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요양병원 개설 과정에 공모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따라서 건보공단을 기망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2013년 2월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해 병원을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천여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이에 최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의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 

 

◆'직장내 괴롭힘' 피해 직원 사망...세아베스틸, 4년만에 공식사과

 

2018년 발생한 전북 군산공장 직원 사망 사건과 관련 세아베스틸이 대표이사 명의로 사과문을 발표. 당시 입사 6년 차였던 피해 직원이 직장 상사 등으로부터 성추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지 4년 만에 언론에 보도되면서 재차 논란이 되자 회사가 뒤늦게 공식 사과한 것.

 

세아베스틸 김철희 대표이사는 25일 입장문을 내고 "2018년 11월 군산공장 직원 사망사건과 관련해 많은 분께 안타까움과 실망감을 전해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사과. 

김 대표는 이어 "저를 비롯한 경영진 모두 본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며 세아베스틸 군산공장 총괄책임자인 박준두 대표이사와 제강담당 김기현 이사가 금일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발표. 박 대표와 김 이사는 사고 발생 당시 각각 인사관리 총괄과 관할 부서 팀장. 

 

◆통영 욕지도 인근 해상 대형선망 침몰...1명 실종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동방 약 13㎞ 해상에서 25일 오후 3시 23분께 324t 규모 대형선망이 침몰.

 

신고를 받은 통영해양경찰서는 사고 지점 인근에 있던 낚시어선에 구조 협조를 요청한 뒤 경비함정 등 가용함정을 현장으로 급파.

 

협조 요청을 받은 낚시어선은 현장으로 이동해 해상에 표류 중이던 선원 5명을 구조. 통영해경은 구조된 선원 5명을 인근 병원으로 이송하고 실종된 선원 1명을 수색 중. 

 

 

◆울산 효성티앤씨 화재 "안전진단 우선"...재발화 대비

 

지난 23일 발생해 22시간 만에 진화된 효성티앤씨 울산공장 화재 원인 규명과 피해액 산출에 시간이 걸릴 전망.

 

25일 울산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 원인 조사 등을 위한 합동 감식에 앞서 현장 안전진단이 이뤄져야 한다.

안전진단이 끝나야 화재 현장 전 구역에 진입과 합동 감식이 가능.

지금은 일부 구역에만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안전진단은 효성티앤씨 측에서 보험사와 함께 진단 업체를 불러 진행.

 

◆"일 안한다고 잔소리"...부모에 둔기 휘두른 40대 '징역 5년'

 

직업이 없는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아들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광주지법 형사12부(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

 

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11시께 전남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각각 80대와 70대인 부모에게 둔기를 여러 차례 휘두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

A씨는 평소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있는다며 부모에게 잔소리를 들었고 사건 당일에도 밤늦게 밥을 먹는 등의 생활습관을 지적받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 그는 부모의 머리에서 피가 나자 머뭇거리다가 도망갔고, 9시간 후 경찰에 자수.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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