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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오세영)는 1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경기도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오세영 위원장이 대표발의로 준비 중인 조례안에 대한 관계 전문가 및 기업인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오세영 위원장은 주제발표를 통해 “환경의 질 향상을 요구하는 도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기후변화 및 환경재난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기술개발을 위한 환경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도지사가 환경산업육성 종합계획을 수립‧시행 ▲환경산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환경산업기구를 설치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환경기업을 지정운영 ▲환경기술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어 지정 토론자로 고재경 연구위원(경기개발연구원), 남경주 팀장(경기테크노파크 전략사업육성팀), 김동수 대표(MAT PLUS, 주), 이지호 박사(경기도 법무담당관)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동감하고, 보편적으로 환경부가 환경정책을 수립하고 자치단체는 중앙 정책을 이행하는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모두 다 공감했다.

오세영 위원장은 “이번 조례제정은 환경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해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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