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10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송파구 서울놀이마당에서 열린 놀이한마당에서 한 어린이가 마스크에 페이스페인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518/art_16517080951755_d0663f.jpg)
【 청년일보 】현재 아동의 권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방지법, 영유아보육법이나 유아교육법 등 각종 교육 관련 법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법은 아동을 보호의 대상, 보육의 대상, 교육의 대상으로 보는 측면이 있다.
어린이를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 법이 마련될 예정이다. 아동 관련 개별 법률과 유기적인 체계를 갖는 포괄법으로, 아동이 주체가 돼서 구체적인 권리를 선언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보건복지부는 5일 올해 '아동기본법'(가칭) 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동기본법은 아동의 기본 권리를 구체화하고, 이를 보장해줘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를 명시한다. 또 아동 정책의 기본 이념을 제시한다.
국가는 아동을 위해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도 명시한다. 아동기본법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 발달권, 생존권, 참여권, 환경권 등 아동이 누려야 하는 구체적인 권리들을 선언한다.
보호자는 아동을 존중해야 할 책무가 있고, 기업은 아동에게 유해한 환경 조성을 방지해야 하는 책무가 있다는 점도 규정한다.
아울러 아동이 책임 없는 채무를 지지 않도록 하고, 학대를 당한 아동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아동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는다.
이와 함께 아동은 '놀 권리'를 보장받는다. 아동이 일상에서 놀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동의 교육 환경뿐 아니라 놀이 환경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자는 취지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