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 변호사 입니다. 폭행죄 등 형사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피고인의 경우 피해자로부터 형사고소 뿐만 아니라 민사상 정신적위자료 및 치료비, 일실손해 등 명목의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생각지도 못했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구상금 명목으로 치료비 등을 청구받기도 하는데요. 국민보험공단의 구상권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 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 국민보험공단은 가입자(피부양자)가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 등 신체 부상을 겪어 보험급여를 통하여 병원으로부터 치료를 받았을 경우 그 보험급여에 들어간 비용 한도에서는 공단이 제3자인 불법행위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취득하게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피해자가 다시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음으로써 이중의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가해자의 행위가 없었다면 공단이나 피해자는 병원 치료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음에도 결국 불필요하게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것이기에 공단은 사고발생의 원인제공자인 제3자에게 구상권 명목으로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지요. ◆
【 청년일보 】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최근 전세계적으로 인구고령화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됩니다. 그 중에서도 전세계 인구의 18%를 차지하고 14억명이 넘는 인구 수를 보유한 중국의 고령화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고령층의 인구 비중이 1% 높아질 때 마다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최대 0.5% 까지도 감소하게 된다는 예측입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경제 대국인 한 나라의 고령화가 전세계에 미치는 악영향을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한 나라의 경제순위를 평가하기 위해선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모든 생산활동의 가치를 지표화한 국내총생산(GDP)를 사용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어떠할까요? 최근 세계 10위에 랭크 되었던 대한민국은 현재 12위에 기록 중이며 2050년이 되면 중국이 미국을 제치고 세계 1위의 경제 대국이 될 것임에 이견이 없는 상황 입니다. 그리고 2050년에 대한민국은 15위권 순위 안에도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항상 세계 3~4위를 유지하던 경제대국임에도 그때가 도래하면 6위권 밖으로 밀려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같은 고령
【 청년일보 】'인권' 이라는 다소 딱딱한 단어의 배척감을 갖기 이전에 우리는 노인이라는 단어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사회에 당연하게 인식 되어있는 호칭에서부터 되돌아 봐야겠는데요. 필자도 이해의 편의상 노인(老人)이란 단어를 당연히 적시하고 있으나 이 사회는 굳이 나이든 사람만 구분 지어 명확하게 '노인' 이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젊거나 어린 사람을 소인, 중인, 유년인 등으로 구분 지어 호칭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어떠한 집단이나 그러하듯 구분 지어 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차별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5세이상 성인을 노인으로 구분 짓는 것은 행정의 편의상 다양한 이점이 있으나 정작 65세 이상이 된 성인이 어디에서나 노인으로 인정된다는 것은 썩 기분 좋은 일 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100세 시대를 외치고 있으나 정작 70세가 넘어 80, 90세의 인생길에 접어들면 사회적으로 도외시되는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이렇듯 연령주의 관점에서 노인 인권 현황은 사람을 외모, 능력, 사회참여 수준으로 배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 청년일보 】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뼈에 구멍이 생기는 병입니다. 구멍이 많이 생겨 뼈가 약해지면 골절의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골밀도 검사상 -2.5 수치 이하인 경우가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2.5 이하라는 것은, 넘어지는 경우 다른 사람에 비해서 척추나 골반 골절의 위험이 높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다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이라 생각하고 골다공증이 있어도 치료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 앉았다 일어나면서도 척추에 골절이 생길 수 있고, 아침에 일어나 기지게 펴면서 늑골이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다공증의 치료가 생각보다 쉽지 않고, 치료 기간도 오래 걸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셔야 골절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골다공증의 치료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약만 먹는다고 호전되지 않습니다. 뼈 형성에 필요한 비타민D와 칼슘 섭취도 중요하고, 적절한 운동도 필수입니다. 반드시 금연을 해야 하며, 과도한 음주와 카페인 섭취도 피해야 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게 되면 소금 성분이 몸 밖으로 배출되면서 칼슘이 같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 청년일보 】 최근 국회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 주최로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정책 세미나가 열렸다. 중소기업 M&A활성화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 "한편으로 기업 경영권을 빼앗는 일부 약탈적 사례와 대기업 위주의 시장 형성으로 인해 국내 중소기업 M&A 시장은 부진한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의 지적은 M&A에 참여하는 양측 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 공정한 법률 관계가 무너진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는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부족한 정보력과 전문성으로 인해 기업가치 책정과 공정한 거래 과정 구축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보완하고 지원해 주는 정부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의 지적과 같이 거래에 있어 불균형한 정보력은 공정 거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을 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법조계가 쌍방대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도 이와 같다. 변호사법 31조는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에 대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관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죄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 공동주거자 중 1인이 문을 손괴하고 들어간 행위,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대법원은 가정불화로 집을 나간 배우자가 공동주거자 1인인 다른 배우자의 동의 없이 문을 손괴하고 집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9. 9.자 2020도6085) ◆ 주거침입죄 형사처벌은?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처벌하고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19조 제1항) ◆ 주거침입죄 객체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입니다. 다만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에 임의로 출입할 경우라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주거침입죄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기 때문에 공동거주자 개개인은 주거의 평온을 사실상각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경우도 예외가 있습니다. 주거에 공동으로 거주하는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에
【 청년일보 】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2008년 도입되어 지금껏 많은 시정과 보완을 거쳐 시행 되어오고 있는 요양보험 서비스 입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에 대비하여 비교적 앞서 준비하고 혼란을 방지하자는 목적에서 조기에 시작된 제도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조기 시행이라기 보단 적절한 시기에 시행 되어졌다 생각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대한민국 노인인구 수는 약 950만명으로써 꾸준히 증가되어왔고 10년 뒤에는 총 인구 수의 변화는 없으나 노인인구 수는 약 140만명으로 증가할 예상 입니다. 그에 따라 노년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역시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도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사회 부작용이 크게 실감되지는 않는데 그건 실제 아직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2050년이 되는 해에는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가까운 연령이 65세 이상에 진입할 정도로 암울한 예상이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러니 15년전에 이미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를 시행하여 65세 이상 노인에게 장기요양등급을 발급하고, 요양시설 및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칭찬해줄 만한 일 이라 생각됩니다. 장애등급과 장기요양등급은 전혀
【 청년일보 】 우리나라의 폭발적인 노인인구 증가와 더불어 가장 문제 시 되는 점은 바로 치매환자의 증가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수는 90만명을 넘어 2024년에는 100만명을 넘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을 보면 2050년에는 노인인구 6명 중 1명이 치매에 걸리며 인구 추정치를 302만명으로 예상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통계적 수치는 치매로 의심되는 환자 및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병원 진료를 통해 진단받은 수치 일 뿐입니다. 아직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경증 치매 환자의 수를 더하면 더욱 확증될 것이므로 개인이 아닌 국가적 과제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시와 함께 치매 의료비 90% 건강보험료 적용,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 상한제 도입, 치매 안심병원 및 지원센터 확대가 실시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256개 치매안심센터가 운영되며 치매 관련 교육과 가족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 및 단체를 치매파트너로 선정하여 지역단위 치매극복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치매는 단순한 질병이 아닙니다. 흔히 알고 있는 알츠하이머 치매부터 혈관성 치매, 알코올성 치매, 루이체 치매, 전측두
【 청년일보 】척추, 관절에 대한 치료 중 하나로 도수치료가 많이 시행됩니다. 도수 치료는 말 그대로 사람의 손을 이용한 치료 입니다. 치료사가 직접 환자의 몸을 보고, 만지면서 문제 있는 부위를 교정하는 치료 입니다. 흔히들 마사지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하는데, 도수치료는 절대 마사지와 같지 않습니다. 도수 치료는 엄연히 척추, 관절 치료의 한 종류입니다. 사실 도수 치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고대 그리스시대, 의학의 아버지 히포크라테스가 척추 측만증(척추가 휘어지는 병) 환자를 도수 치료로 교정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로 도수치료에 대한 내용과 방법은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도수 치료는 의사가 직접 시행하기도 하고, 전문 도수 치료사가 의사의 처방과 감독하에 시행하기도 합니다. 도수 치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발란스, 즉 몸의 균형입니다. 잘못 된 자세나 생활습관으로 인하여 신체의 균형이 깨지면, 몸에 통증이 유발됩니다. 문제는 무너진 균형이 연속적으로 다른 부분의 균형도 무너뜨린 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세나 생활 습관의 문제로 일자목 혹은 거북목과 같이 경추(목 척추)의 형태 변화가 생기면 이를 보상
【 청년일보 】 새 보험회계제도인 IFRS17 첫 적용으로 그 어느 때 보다 관심을 모았던 국내 보험사의 1분기 실적발표가 마무리됐다. IFRS17 핵심은 보험계약 부채를 판매 당시의 기초율이 아닌 평가시점의 원가율과 금리를 반영해 시가로 평가한다는 점이다. 신계약비도 이전에는 최대 7년에 걸쳐 상각했지만, 보험계약 전 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나눠 인식하게 된다. 새 회계제도 도입과 맞물려 보험사들은 올 1분기에만 지난해 1년간 올린 실적(9.2조원)의 76% 수준인 7조여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이처럼 은행권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올리자, IFRS17을 둘러싼 실적 부풀리기 의혹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다. 보험사의 실질이나 기초체력은 그대로인데, 회계기준 변경으로 순익이 급증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들이 손해율, 유지율 등과 관련해 자율적으로 결정한 계리적 가정을 기초로 산출한 보험계약마진(CSM)의 신뢰성에도 의구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러자 금융당국은 지난 19일 ‘IFRS17 도입으로 인한 재무상태와 손익변동 효과’ 설명회를 갖고 업계와 시장에서의 각종 논란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보험사의 역대급 분기 실적은 금리하락으로 인한 보험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