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일보 】 근로자 2명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인데, 수익 악화로 아르바이트생을 해고하고 직접 일하는 시간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근로감독관에게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진정이 접수되었다고 전화가 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 해고의 제한도 없는데 해고예고후 별도의 수당을 지급 해야 하는 건가요?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 있는데, 근로계약 성립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도 반드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근로계약의 체결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필수항목인 임금,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주휴일 등이 누락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 5인 미만의 경우 주 52시간을 넘는 초과근무가 가능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4시간 이상 근로 시 30분, 8시간 이상 근로 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건강권 차원에서 반드시 주어야 합니다. 또한 2021년 신설된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는 근로자 1인
【 청년일보 】사람이 병에 들거나 노령으로 인해 신체적, 인지적 부자유가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료시설인 병원에서 환자를 수발하는 인력을 간병인이라 호칭하고, 장기요양기관인 요양원에서 어르신을 수발하는 인력을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대상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으나 이러한 간병인력은 의료인 못 지 않은 전문지식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모두 결국은 씻기, 먹기, 배밴 관리, 옷 입기 등 일상생활 전반적인 활동과 더불어 투약관리 및 환부 관리까지 간병인력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L-tube(콧 줄)을 이용해 영양을 공급받는 경관식 환자나 욕창 체위관련 환자, 소변 줄 관리 환자 같은 중증질환 환자를 돌보기 위해선 정확한 케어 방법에 대한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코를 통한 튜브로 경관식을 공급받는 환자가 누운 자세로 경관을 넣거나 경관식 후 너무 빨리 누워 버리면 공급한 경관식이 역류하여 기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소변 줄 환자도 소변 주머니로 이어지는 소변 줄을 잠가 놓고 깜빡 잊기라도 한다면 자율신경반사부전증 쇼크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렇듯 환자를 케어는 하는 사람은 의료인 및 의료
【 청년일보 】 안녕하세요. 김희란변호사입니다. 최근 수원에서 30대 여성이 두 영아를 살해하고 자신의 주거지 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사건이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해당 여성은 2018.11.경 넷째, 2019.11.경 다섯째 아이를 각각 병원에서 출산한 뒤 살해한 친모였는데요. 결국 이 여성은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경남 거제에서도 지난해 9월 한 부부가 생후 5일된 남자아이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사건이 있었고 유사 사건이 잇따라 뉴스에서 보도되었습니다. 감사원의 보건복지부 감사에 따르면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아동' 이 전국에 2,000명이나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는 무적자(無籍者)로 생존여부 조차 확인되지 않으며 극단적으로는 부모의 영아살해 사건 등 심각한 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출생신고되지 아니한 영·유아 아동은 생존하더라도 국가가 제공하는 예방접종 등 의료혜택이나 아동수당, 교육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며,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 범위 밖 사각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부모나 제3자의 방임, 학대 등 범죄 위험에도 노출될 수 있지요. 그 한 예로 최근 인천에서는 12년
【 청년일보 】 한 카페의 사장님에게 하루 4시간 정도 일하는 아르바이트 학생이 약속한 시간급 급여 이외에 주휴수당이란 것을 더 지급해 달라고 합니다. 이러한 경우 별도의 수당을 지급해 줘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급으로 주어지는 주휴일은 1주일에 최소 1일은 규칙적으로 쉴 수 있는 제도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휴식 및 임금 보전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시간의 급여를 유급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세 사업주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고, 근로자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여야 유급의 주휴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정근로일을 개근한다는 것은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지각 또는 조퇴까지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에 결근은 하지 않는데 늦게 오거나 일찍 간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 하루 8시간인 근로자가 2시간 지각하고 2시간 일찍 퇴근하여 4시간을 근로하지 못한 경우, 주휴수당은 지각, 조퇴를 감안한 36시
【 청년일보 】 퇴직연금제도의 시장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05년 12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근퇴법)이 도입된 이후 2022년 말 적립금 규모는 350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특히 개인형 IRP 성장세는 더욱 가파르다. 2015년 이후 무려 327%나 규모가 커졌으며, 적립금 규모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입 18년 만에 괄목할 만한 양적인 성장세를 달성하였다. 우리나라 퇴직연금제도는 과거 퇴직금 제도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큰 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근로자의 퇴직금 수급권 보호를 위해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다. 또한, 근로자의 이직과 전직 시 지급받은 퇴직적립금을 근로자 본인 명의 계좌에 적립해 노후재원으로 활용하도록 연속성(Portability)을 확립하도록 IRP 제도를 마련하였다. 특히, 2022년 30인 미만 영세 사업자를 위한 중소기업기금퇴직연금(이하 중퇴기금)제도 도입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도 마련되어 퇴직연금제도 적용 사각지대를 축소해 가고 있다. 이 같은 우리나라의 퇴직연금제도에 대하여 필자는 자산축적, 자산운용의 효율성, 자산인출 및 제도지원의 카테고리로
【 청년일보 】 가파르게 상승하는 대한민국의 노인인구 비율. 이제는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지 않아도 우리 사회 주변만 둘러보면 알 수 있습니다. 베이비 붐 세대를 이어 1970년~1980년대 초반까지 계속된 출생률 증가는 다양한 산업의 급속 적인 발달과 더불어 경제활동에 매진하게 되던 부모들에겐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지금은 유래 없는 저출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폐교하는 초등학교나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으나 80년대 초반에만 하여도 한 학급에 80명이 넘을 정도로 아이들로 넘쳐났습니다. 당연히 누군가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돌봐 줄 대상이 필요했고 이 시기에 어린이집과 유치원, 사설 유치원 등 급격히 늘어났던 것이 그 당시 유행과도 같았습니다. 이렇듯 시대는 사람의 구조와 변화에 맞춰 빠르게 적응하고 가장 필요하는 여건을 찾아 산업의 구조를 만들어 냅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그 많던 아이들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제 결제활동에 한참 매진해야 할 기성세대는 집안에 두고 나와야 하는 아이들이 아닌 고령의 부모를 걱정해야 하는 것이 대부분 가정의 현실입니다. 핵가족이 주를 이루며 부모와 혼인한 자녀가 따로
【 청년일보 】 지난 6월 21일,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나이 상향 개정이 부산시의회 본 회의에서도 원안 가결되고 개정안 공포만을 앞둔 상황이다. 부산 청년 35세~39세에 해당하는 약 20만 명의 인원들이 청년으로서 새롭게 함께할 예정이며, 부산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이 단순히 부산만을 위한 의미가 아닌 전국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있고 이를 계기로 어떠한 가치와 목소리를 내야 하는지를 전해보려 한다. ◆ 첫 번째, 경기도 제외 전국 지자체 청년 나이 기본 조례 39세 이상 상향 결과 청년기본법과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 지역들이 아래 사진을 보게 되면 39세로 개정된 상황에서 부산광역시는 과거 34세 이하였으나, 지난 6월 21일 본 회의에 원안 가결되어 39세 상향에 대한 공포만을 앞두게 된 상황에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는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들 평균 청년 나이가 39세로 상향된 유의미한 결과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곧, 전국 지자체들이 기존 청년기본법의 나이로는 한계와 문제점이 많아 지자체가 조례를 근간으로 전국적으로 개정한 의미는 청년기본법 나이에 대한 개선과 혁신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으며, 경기도 지역 역시 청년
【 청년일보 】 사회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어졌다고 인식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직업도 청소부라는 표현보다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좀 더 품격있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합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고령의 병든 부모를 돌봐 주는 사람들을 주로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른 호칭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 외에 생활을 돌보는 직업군을 간병인이라 호칭하며 장기요양인정서를 득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하는 인력은 주로 전문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력이며 별도의 교육이 의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전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 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더 검증된 인력이라 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직군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신체·인지적 기능저하가 확실한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
【 청년일보 】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나의 늙음도 나의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는 시어도어 로스케의 언급은 그가 상정한 본질적인 상황이 아닌 곳에서 다른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최근의 고령화 사회에서 나타나는 고용의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그 같은 해석의 하나가 될 수 있다. 60대 취업자 수가 20대 취업자 수를 넘어섰다는 보도가 낯설지 않다. 고령화 시대로 급속히 진입했다는 보도는 조금 과장을 섞어 식상하다 해도 무방해보이기까지 한다. 정부가 제도적 대응에 나선다 해도 쉽지 않을 듯 보이는 이유도 있다. 이른바 베이비부머 시대 고령층이 인구 구조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2년 말 기준 주민등록인구 기준 60세 이상은 총 1천315만4천명으로 5천125만9천명 중 25.7%를 차지했다. 고령층 취업자 증가의 내용을 살펴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피부로 와 닺는다. 2018년과 2022년 모두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때문'이라는 근로 희망 사유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단순히 생활비로 정의된 문항이지만 구체적으로 생활비 가운데 어느 부분이라는 의미로 파고들면 그 답변도 복잡다단해진다. 소득구조상의 계층에
【 청년일보 】 대기업 오너의 갑질, 간호사의 '태움' 관행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됨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규정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5일 시행됐습니다. 이러한 법률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 괴롭힘 성립 여부에 있어서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연구센터 '동감'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당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요청하는 상담이 빈번함에 따라 그 판단기준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괴롭힘을 행하는 행위자적 측면에서 사용자 및 근로자 모두가 직장 내 괴롭힘의 가해자가 될 수 있고, 피해자인 근로자의 경우 고용형태나 근로계약기간 등은 크게 문제시 되지 않습니다. 다만 행위요건으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성을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세가지 요건을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