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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靑 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재판 불출석…'가상화폐 루나' 발행 대표 집 찾아간 BJ 경찰 조사 外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송철호 울산시장이 다기오는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을 받았다. 앞서 송 시장은 지난 기일에서 수차례 재판 연기와 불출석을 허용해 달라고 재판부에 부탁했으나 거절당했다.

 

또한 가상화폐 폭락 사태로 루나·테라 발행사 대표의 주거지를 찾아간 인터넷방송 BJ A씨가 이날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A씨는 지난 12일 권도형 대표가 살고 있는 아파트의 공용 현관에 무단으로 침입해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나 주거침입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송철호 울산시장, '靑 선거개입' 재판 또 불출석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방선거를 이유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법원의 지적 받아.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변호인만 출석

 

재판부가 "송철호 피고인은 지난 공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선거 때문에 못 나온 것인가"라고 묻자, 송 시장의 변호인은 "그렇다"고 답해.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하겠다"면서 "오늘 재판에 불출석했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

 

'폭락 코인' 루나...'대표 자택' 침입한 BJ, 경찰 출석 조사

 

최근 가격 폭락 사태를 맞은 코인 '루나·테라' 발행업체 대표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달아난 남성 A씨가 경찰 출석.

 

인터넷에서 코인 전문 방송을 하는 BJ A 씨는 이날 서울 성동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받아.

 

A 씨는 주거침입 혐의를 인정하는지, 자택 주소는 어떻게 알게 됐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에게 "경찰 조사부터 받고 나오겠다"고 응답.

 

앞서 A 씨는 지난 13일 자신의 인터넷 방송에서 '루나 코인'에 20억 원을 투자해 큰 손실을 봤고, 직접 코인을 발행한 '테라폼랩스 코리아'의 대표 권도형 씨 집을 찾아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A 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쯤 권 대표가 사는 아파트 공용 현관을 무단으로 침입해 현관 초인종을 누르고 권 대표가 있는지 확인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사건 발생 직후 경찰에 자수 의사 밝혀.

 

檢, 화천대유 김만배 '100억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회삿돈 100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16일 추가 기소.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

 

김씨는 천화동인 1호가 화천대유에서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빌린 473억원 가운데 100억원 가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해 대장동 분양대행업체 대표 이 모씨에게 전달한 혐의 받아.

 

이 씨는 박 전 특검과 먼 친척 관계로써 박 전 특검은 이 씨가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한 코스닥 상장업체에 2014년 1월 사외이사로 한 달간 재직.

 

 

경남 거제서 자재 운반 헬기 추락…1명 사망, 2명 부상

 

16일 오전 9시쯤 경남 거제시 거제면 동산리 선자산 인근에서 민간 화물운송회사 헬기 1대가 추락하는 사고 발생.

 

16일 경남소방본부에 따르면 기장은 의식과 호흡이 없는 채로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도착 후 사망 판정. 정비사는 머리 쪽 출혈로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부산의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어.

 

부기장은 허리 골절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

 

사고 헬기는 거제 선자산 숲길정비 사업에 자재운반을 위해 정상 부근을 선회하다가 추락한 것으로 파악.

 

가정폭력 70대 아버지 둔기 살해한 아들, 항소심도 징역 5년

 

평소 가정폭력을 행사하던 70대 아버지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아들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 선고받아.

 

수원고법 2-3형사부(이상호 재판장)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혀.

 

A씨는 지난 2020년 10월 20일 오전 3시경 경기 평택시 거주지에서 70대 아버지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B씨가 전날 어머니를 때렸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

 

원심인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속적인 가정폭력에 시달리다가 피해자에 대한 분노가 폭발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피해자와 관계, 범행 수법, 피해자가 생명을 잃은 점 등을 비춰보면 중형을 처해야 함이 마땅하다"며 A씨에게 징역 5년 선고.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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