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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기사] 대법 "임금피크제 현행법 위반"…'성매매 알선·상습 도박 혐의'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外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이슈는 대법원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소식이다. 이번 선고는 임금피크제 위법 여부에 대한 첫 대법원 판단으로서 향후 유사 소송과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이승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울러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일명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가중 처벌이 위헌이라는 작년 결정에 이어 재차 위헌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대법원 "연령 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

 

26일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삭감하되, 고용을 보장하는 '임금피크제'가 불합리한 연령 차별이라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 나와.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퇴직자 A씨가 자신이 재직했던 한 연구기관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확정.

 

앞서 A씨는 지난 1991년 B연구원에 입사한 뒤 2014년 명예퇴직. 연구원은 노조와의 합의를 통해 2009년 1월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고, A씨는 2011년부터 적용 대상 돼.

 

A씨는 임금피크제 때문에 직급과 역량등급이 강등된 수준으로 기본급을 지급받았다며 퇴직 때까지의 임금 차액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재판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

 

성매매 알선 등 혐의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외국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해외 원정 도박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승리의 실형 확정.

 

대법원 1부는 지난 2015년과 2016년 자신이 운영하는 클럽 투자 유치를 위해 대만 등 해외 투자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자신도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가수 승리, 이승현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확정.

 

앞서 이 씨는 클럽 '버닝썬' 자금 5억 2000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들의 개인 변호사비 명목으로 유리홀딩스 회삿돈 2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도 받아.

 

또 이씨는 2020년 1월 기소된 뒤 입대했는데,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1심에서 이씨의 유죄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1억5000여만원의 추징 명령.

 

2심 고등군사법원은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처벌이 너무 무겁다며 추징금 없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고 대법원는 이 판결을 확정.

 

'윤창호법' 효력 상실…음주운전 반복 가중 처벌은 위헌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도로교통법인 '윤창호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 나와.

  

헌재는 이날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도로교통법 148조 2의 1항 관련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

  

이 조항은 음주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를 혼합해 두 차례 이상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를 두 차례 이상 한 이에게 2∼5년 징역형이나 1000만∼20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

  

다수 의견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

 

 

나랏돈 4억원 훔쳐 주식·가상화폐 투자 탕진 공무원 징역형

 

4억 원에 가까운 공금을 빼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했다가 탕진한 공무원에게 법원이 중형 선고.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 혐의로 기소된 횡성군 공무원 A(40)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3억9900여만 원 추징.

 

재판부는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춰야 할 공무원으로서 오히려 계약의 허점을 악용해 거액을 횡령,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면서 "횡령한 돈을 개인 채무 변제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죄질도 나쁘다"고 판시.

 

앞서 A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4차례에 걸쳐 공금 3억99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초 재판에 넘겨져.

 

택배 상하차 중 휴대전화 '슬쩍’한 외국인 2명 검거

 

택배회사에 일용직으로 일하며 휴대전화를 훔친 외국인 A(22)씨 등 2명 붙잡혀.

 

전남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A씨 등은 택배회사 집하장에서 상하차 작업을 하던 중 4차례에 걸쳐 2천5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4대를 훔친 혐의 받아.

 

경찰은 집하장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바탕으로 증거를 확보해 자백 받아내.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휴대전화를 팔기 위해 집주변 야산에 숨겨 둔 것으로 드러나.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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