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모 중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다.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검찰이 가수 김건모(54)의 강간 혐의 사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고등검찰청 형사부는 지난 7일 김건모의 강간 혐의에 대한 항고 사건을 기각 처분했다. 사건 검토 6개월 여만이다.
아울러 지난 4월, 수업 중 잠을 자던 자신을 훈계한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군은 "흉기를 휘두르거나 찌른 행위는 인정하지만,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화를 참지 못해서 흉기를 휘둘렀던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故 이예람 중사 ‘성추행’ 장 모 중사 징역 7년…2년 감형
故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군 장모 중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7년 선고받아.
14일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7년 선고.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 보복 협박 혐의는 무죄로 판단.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자기 결정권 침해를 넘어 군 기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했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고 이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던 점, 생전 피해자도 피고인 처벌을 탄원했고 유족도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혀.
재판부는 다만 "피해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보호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소외감을 느끼는 등 정신적 고통을 당한 것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의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만 물을 수는 없다"고 부연.
앞서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 3월2일 회식 후 차량 뒷자리에서 피해자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5월22일 20전투비행단 영내 관사에서 극단적 선택.
◆서울고검, 김건모 성폭행 혐의 항고 기각
가수 김건모(54)가 주점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재차 불기소 처분 내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씨에 대한 강간 혐의 항고 사건을 지난 7일 기각. 김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1차 수사기관의 판단을 변경할 이유가 없다고 본 것.
앞서 김씨는 지난 2019년 12월 A씨에게 강간 혐의로 고소 당해. A씨는 2016년 김씨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점에서 자신을 성폭행했다고 주장.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관련 진술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혐의없음' 결론.
A씨는 즉각 항고했지만, 사건을 검토한 서울고검은 6개월여 만에 재차 불기소 결정 내려.
한편 김건모는 피아니스트 겸 작곡가 장지연 씨와 지난 2019년 11월 혼인신고했으나 파경 절차를 밟는 것으로 전해져.
◆수업시간에 잠 깨웠다고 교사 찌른 고교생…'살인 고의성' 부인
인천의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수업시간에 잠을 깨웠다며 40대 교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교생이 첫 재판서 살인 고의 없었다고 주장.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교생 A(18)군 측은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류경진)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화를 참지 못해 흉기를 휘둘렀다"면서도 살인의 고의성 부인.
A군은 지난 4월 13일 인천 남동구 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사 B(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그는 자신을 말리는 C(18)군 등 동급생 2명을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아.
B교사는 가슴과 팔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생명엔 지장 없어. C군 등 동급생 2명은 손에 전치 4주 상처.
◆”장관님에서 ‘님’ 빼라”…한동훈, 파격 호칭 지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장관을 포함해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를 붙이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파악.
법무부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향후 모든 보고서, 문서 등에서 법무부 간부를 호칭할 때 '님'자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
앞서 한 장관은 지난달 25일 법무부 내부망을 통해 자신에 대한 의전을 삼가 달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해.
법무부가 전 직원을 대상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장관 차 문을 대신 열거나 닫는 의전은 하지 말아라, 장관이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지시.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 잠정조치 무시한 20대 스토커…집행유예 2년
스토킹 피해 여성에게 접근, 연락하지 말라는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한 20대가 집행유예 선고받아.
전주지법 형사제2단독 지윤섭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잠정조치 불이행)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강의 수강과 보호관찰 명령.
앞서 A씨는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일까지 전 여자친구 B씨에게 17차례 메시지를 전송하고 25차례 전화를 거는 등 법원이 내린 잠정조치를 어긴 혐의로 기소.
A씨는 자해한 흔적을 사진으로 찍어 메시지를 보내고 계속 만남을 요구하면서 B씨에게 정신적 고통 가해.
그는 B씨가 반응하지 않자 집으로 찾아가 벨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린 것으로 조사.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