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지난 2020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가 없다는 최종 수사 결과가 나왔다는 소식이다. 해경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피격된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수사했으나 북한 해역까지 이동한 경위와 월북 의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첩 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수십 년 뒤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 4억여원을 받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11-1부(송혜정 황의동 김대현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000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살해한 내용과 방법이 엽기적이고 잔혹하며 피해자에 대한 어떤 인격적 존중도 찾아볼 수 없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해경 "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 못해"
2년 전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고 숨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당시 월북했다고 단정할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해경 발표 나와.
16일 인천해양경찰서는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2020년 9월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A(사망 당시 47세)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혀.
이는 A씨가 도박 빚으로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2년 전 발표를 스스로 뒤집은 것.
앞서 A씨는 2020년 9월 21일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남쪽 2.2㎞ 해상에 떠 있던 어업지도선에서 실종됐다가 북한 해역으로 표류했으며, 하루 뒤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숨져.
해경의 자진 월북 발표에 반발한 유족은 청와대 국가안보실, 해경청, 국방부를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 제기해 1심에서 일부 승소.
법원은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에 관한 정보를 유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판결.
◆간첩인 줄 모르고 하루 재웠다 5년 ‘옥살이’…48년만에 보상
간첩활동을 도왔다는 혐의로 징역형을 살고 재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해자의 유족이 형사보상금 받아.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A씨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여 국가가 형사보상으로 4억635만2000원, 비용 보상으로 800만원 지급하라고 결정.
앞서 A씨는 지난 1960년, 간첩인 B씨에게 하룻밤 숙식 제공.
이후 간첩인 걸 알았지만 본인의 부탁으로 북한 복귀를 도와 간첩방조죄 등으로 징역 5년 형 선고 받고 복역.
재심 재판부는 "A씨가 불법체포되어 정신적으로 강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히 하루 숙식을 제공한 것이나 북한 복귀를 도운 것을 '간첩 방조'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
이에 따라 "범죄사실 증명이 없다"면서 A씨에게 지난해 8월 무죄 선고.
◆'막대 살인' 스포츠센터 대표, 法 1심 징역 25년 선고
만취 상태에서 직원을 막대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스포츠센터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스포츠센터 대표 40대 A씨에게 징역 25년 선고.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경찰에 신고했을 당시 정황을 보면 피고인은 자신의 폭력성을 명확히 인식한 것을 보인다”고 지적.
또 심신미약 주장에 관해선 "A씨가 당시 평소보다 주량보다 술을 마셔 심신미약 취지를 주장했지만 음주상태였던 사실만으로 심신미약 상태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선고 후 방청석에 앉아 있던 유족들은 재판부와 피고인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울분 토해내.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31일 스포츠 센터 직원이었던 피해자의 머리와 몸을 수십 차례 폭행하고 특정 신체 부위에 70㎝ 길이에 운동용 봉을 강하게 집어넣어 심장 등 장기 파열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 넘겨져.
◆法 “임금피크제 도입 후 정년 연장…차별 아냐”
KT 전·현직 직원 1000여 명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최대 40%의 임금을 삭감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 냈으나 1심서 패소.
최근 대법원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소송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준 사건과 달리, KT는 임금피크제가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인정된 결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이기선 부장판사)는 이날 KT 전·현직 직원 1312명이 회사 상대로 낸 임금 소송 2건 모두 원고 패소 판결.
◆'얹혀사는 주제에'…동거인 학대하고 폭행한 20대 남녀 체포
한집에 사는 남성을 수시로 괴롭히고 집단 폭행한 동거인들이 경찰에 체포.
광주 동부경찰서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남녀 각 2명 등 20대 4명을 체포해 조사.
이들은 지난달 28일 새벽 시간대 광주 한 연립주택에서 A씨를 수 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려 6주 동안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 받아.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들은 올해 3월부터 해당 주택에서 함께 지낸 A씨를 생활비 미분담 등을 이유로 학대.
4명이 모두 가담한 범행은 괴롭힘에서 시작돼 점점 강도가 세진 것으로 조사.
【청년일보=이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