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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 사건사고 주요 기사]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보복인사' 고발 각하...디스커버리 피해자 모임, 장하원 등 경찰 고발 外

 

【청년일보】 금일 사건사고 주요 이슈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했다는 소식이다. 공수처는 정권 교체기에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으로는 직권남용 범죄를 구성할 수 없고, 수사를 개시할 만한 사유나 정황도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한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17일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아울러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A(3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공수처, '윤석열·한동훈 보복인사' 고발 각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코드 인사', '보복 인사'를 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각하.

 

17일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에 따르면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윤 대통령과 한 장관 사건 지난 9일 각하.

 

이날 사세행 측이 공개한 불기소결정서에 따르면 공수처는 법무부의 검찰 전보인사에 대해서 인사권자(법무부 장관)의 권한에 속하고,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

 

이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검찰 요직의 인사를 단행한 점은 다소 이례적"이라면서도 "검사 개별 인사에 대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의결을 받고 이에 따라야 한다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내다봐.

 

그러면서 "단지 정권교체 시기에 검찰 인사권자가 이른바 코드 인사를 했다는 의혹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수 없고, 고발인의 주장만으로는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않다"고 전해.

 

디스커버리 피해자 모임, 장하원·김도진 등 경찰 고발

 

25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디스커버리펀드자산운용에 투자했던 피해자들이 이날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기업은행장 등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 고발.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대책위)는 장 대표와 김 전 은행장 등 4명이 '펀드 쪼개기'로 공모 규제를 회피했다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 제출.

 

실제로는 50인 이상의 투자자들이 모인 공모펀드를 운용사가 49인 이하의 사모펀드로 쪼개 공시 규제를 회피하고, 기업은행은 이를 알고도 판매했다는 것.

 

대책위는 "사모펀드 쪼개기 발행은 공모펀드 규제의 허점을 파고든 교묘한 꼼수이자 발행시장 공시의 핵심 근간을 흔드는 중대 범죄"라며 "펀드의 발행과 판매 운용 전 과정에 장하원 대표와 김도진 전 행장이 깊숙이 관여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

 

절도 신고 앙심...여자친구 살해 30대, 2심서도 징역 25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여자친구를 살해한 30대가 2심에서도 중형 선고 받아.

 

대전고법 형사1-3부(이흥주 부장판사)는 17일 A(31)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유지.

 

재판부는 "피고인은 매일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면서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을 위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진정한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며 "유사 사건 양형 사례 등을 통해서 볼 때 원심 형량이 특별히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여.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여자친구 B(당시 30세)씨 집에서 흉기로 B씨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범행 당시 그는 "시계 등을 훔쳐 갔다"는 B씨의 신고로 한 달가량 수사 받는 상황.

 

 

"날 죽이려 한다" 50대母...망상 빠져 아들 살해하려다 체포

 

발달장애가 있는 11살 아들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50대 여성 검거.

 

수원중부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5세 여성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혀.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8분쯤 수원시 장안구의 주택에서 발달장애를 앓고 있는 11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려 한 혐의 적용.

 

가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체포.

 

흉기에 찔린 A씨의 아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현병을 앓고 있었으며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빠져 범행한 것으로 조사.

 

檢, 공원서 특정 부위 노출 경찰관에 징역 6개월 구형

 

대낮 공원에서 신체 특정부위 노출해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A씨(51)에게 검찰이 징역 6개월 구형.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지형)은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 심리.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

 

A씨는 지난해 10월 대낮에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공원에서 신체 특정부위를 노출한 혐의 받아.

 

경찰은 한 시민이 112에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주변 CCTV 등을 통해 조사를 벌인 결과 A씨가 특정된 것으로 전해져.

 

재판에서 A씨는 “CCTV에 촬영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며 공연음란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

 

하지만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B씨가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져.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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