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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최근 5년 순처분가능소득 '기업 감소, 정부·가계 증가'"

기업소득 하락 주된 이유···경영실적 악화·세부담 확대 영향
신정부 세부담 경감 노력 등으로 민간 경제활력 제고 요청

 

【청년일보】 지난해 국내 기업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기업소득)은 157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7년 193조1천억원 대비 35조6천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정부·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은 증가했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기업 가계 정부 순처분가능소득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놨다. 이 보고서에서 한경연은 한국은행의 소득계정 통계를 이용해 기업·가계·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을 분석했다. 그 결과, 최근 5년간(2017~2021년) 기업의 소득만 감소했고 정부와 가계의 소득은 증가했다.

 

한경연은 기업소득이 하락한 주요 이유로 경영실적의 악화와 세부담 확대를 꼽았다. 최근 5년간 기업소득 구성지표 중 영업잉여 감소액은 33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2.3%씩 감소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하는 경상세 부담 증가액은 17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5.4%씩 증가했다.

 

기업의 경상세 부담은 지난 2017년 73조5천억원이었으나, 법인세 과세가 강화된 2018년 이후 매년 90조원 안팎을 기록했다. 다만 2020년에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경상세 부담이 72조6천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정부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정부소득) 증가액은 38조4천억원(2017년 375조5천억원→2021년 413조9천억원)으로, 연평균 2.5%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정부소득 증가를 이끈 주요 요인으로 소득·법인세수 등 경상세 수입 증가를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5년간 경상세 수입 증가액은 62조7천억원으로, 연평균 8.9%씩 증가했다.

 

주요 지출측면에서는 국민·기초연금, 고용·산재보험 등 정부가 지급하는 사회수혜금 증가액이 지난 5년간 46조3천억원으로, 연평균 11.0%씩 늘어났다.

 

아울러 최근 5년간 가계의 순처분가능소득(이하 가계소득) 증가액은 158조4천억원으로, 연평균 4.0%씩 증가했다. 한경연은 가계소득 구성지표 중 근로자 임금·급여 등에 해당하는 피용자보수가 연평균 4.8%씩, 총 168조8천억원 늘어나면서 전체 소득 증가를 견인했다고 설명했다.

 

피용자보수가 증가한 것과는 달리, 가계의 영업잉여로 분류되는 자영업소득은 최근 4년간(2017~2020년) 연평균 9.7%씩 줄었다. 총 17조7천억원 감소한 것이다. 자영업소득은 2017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했으며 이에 코로나19 영향까지 겹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21.4% 급감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지난 5년간 법인세 증세 등의 영향으로 기업소득은 줄어든 반면, 정부소득은 늘어나 민간의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짚었다. 아울러 “새 정부의 법인세제 개선으로 기업의 세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투자확대 등 민간의 경제활력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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