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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속·과잉 입법’ 논란 지속···"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 시급"

한경연, ‘과잉·졸속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 발표
면세점 특허기간, 윤창호법 등 신중하지 못한 입법 사례 多

 

【청년일보】 의원발의 법률안의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과잉·졸속·부실·묻지마 법안 등 저품질 법안을 줄이기 위해서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홍완식 교수에게 의뢰한 ‘과잉·졸속입법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급증하는 의원발의 법률안을 검토하고 심의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의 숫자는 제17대 국회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제17대 국회 6387건, 제18대 국회 1만2220건, 제19대 국회 1만6729건, 제20대 국회 2만3047건, 제21대 국회 1만5106건으로 증가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의원발의 법률안이 증가하게 된 원인은 제17대 국회 이후, 시민단체들이 국회의원 법률안 발의 및 처리실적을 분석·공개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이 활성화됐기 때문이다.

 

홍완식 교수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 활성화되고 의원발의 법률안이 많아졌다는 사실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하는 점”이라면서 “다만 지나치게 많은 법률안이 발의되면 부실하게 심의·의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내용이 유사하거나 부실·졸속 법률안이 발의되고, 특히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분석·검토 없이 규제 법안이 발의되는 경우, 매몰비용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홍 교수는 “대안 통과 기준 가결률에 비해 원안·수정안 통과 기준 가결률은 매우 낮다”면서 “이전에 발의된 법률안과 유사한 법률안을 함께 대안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은 의원발의 법안의 불필요한 증가를 초래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특히 현행 제도 상 급증하는 법안에 대한 체계적이고 신중한 검토와 심사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과잉·부실입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잉·졸속·부실 입법 사례로 면세점 특허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해고와 혼란, 윤창호법 위헌과 게임셧다운제 도입과 폐지 등을 들었다.

 

먼저, 면세점 특허기간을 5년으로 단축한 관세법 개정 이후, 재심사 탈락 면세점의 강한 민원 제기 등 부작용에 대해 면세점 추가 선정 등 미봉책으로 대응하면서, 혼란이 발생했다. 이는 법안이 가져올 효과에 대한 입법영향분석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음주운전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국회의 도로교통법 개정(일명 윤창호법)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일정한 시간적 기준 제시와 법정형의 세분화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위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는 국민의 법 감정에 기대지 않고, 신중한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게임셧다운제는 모바일 게임은 규제하지도 못하면서 글로벌 성장잠재력이 큰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시킨 대표적인 규제로 꼽혀 지난해 11월 폐지됐는데, 효과도 거둘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규제로 비판을 받고 있다.

 

이에 조경엽 한경연 경제연구실장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속전속결로 입법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도 산업계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 없이 법안이 마련된 졸속입법 사례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기업 규제 입법이며, 조속히 개선되어야 하는 규제”라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국회의 입법권을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법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제도적 보완장치로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입법영향분석은 어떠한 법률안이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집행가능성이나 현실적합성은 따져보았는지, 어떠한 재정적 효과를 초래할지, 수범자들에게 과도한 부담이나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법률 시행 전에 검토하자는 것으로 입법권을 침해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의 자율적 규제라는 제도설계 측면에서 홍 교수는 “입법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법률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임을 원칙으로 하고, 국회 입법조사처와 국회 예산정책처 등 국회 소속의 입법지원조직이 입법영향평가서 작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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