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청년일보 】 정부가 7월부터 가계 부채 폭증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강화하는 등 글로벌 긴축 국면에 적극 대응한다. 그런 한편 실수요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규제는 완화하는 등 숨통을 틔여줄 전망이다. 가계 대출에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각종 가계 부채 관리 및 대출 정상화 방안 발표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은행업 등 5개 금융업권에 대한 감독 규정을 수정했다. 이어 금융감독원도 관련 감독업무 시행 세칙을 바꿔 이달 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당국은 대출 규제 정상화 추진에 맞춰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가계 부채 부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출 지원은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가계 부채 관리를 위해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된다. DSR 적용 대상이 총대출액 1억원 초과 개인 대출자로 확대된다. DSR이란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을 뜻하는 지표다. 금융기관은 이를 통해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가늠한다.
한편, 이달부터 서민·실수요자의 대출 요건은 완화되고 우대도 확대된다.
일례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 및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구입 목적의 주담대 한도가 완화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우대받는 '서민·실수요자' 기준이 연 소득 9천만원 이하 및 주택가격 9억원(투기·투기과열지구) 또는 8억원(조정대상지역) 이하로 완화 조정된다. LTV 우대 폭도 최대 20% 포인트(p) 확대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가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주택 소재지나 주택가격, 소득과 관계없이 LTV 80%까지 인정받게 된다. 아울러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다만,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금리는 오르는데 경기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소상공인 등의 주름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금융 관련 조치도 마련된다.
당국은 오는 9월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연장 및 상환 유예 종료에 대비해 채무 재조정과 대출 구조 개선, 특례 자금 공급이 하반기에 준비한다.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부실 우려 대출자에게 최대 1~3년의 거치 기간을 주고, 장기 및 분할 상환(최대 10~20년)을 허용한다. 또 대출 금리를 중신용자 대출금리 수준으로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민·청년층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안심전환 대출은 오는 9월 중 신청 접수에 돌입할 전망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