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달러화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0727/art_16568895851336_10b7b3.jpg)
【 청년일보 】 정부가 23년 만에 외국환거래법 전면 개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외국환거래법에 있는 제재 관련 규정을 주로 손질하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4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신외환법 시스템 마련에 돌입하면서, 특히 금융제재와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규정을 살펴보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이나 국제 법규를 이행하기 위해서 또는 국제 평화 및 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외국환 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국제연합(UN) 결의 등 국제적인 제재가 단행될 때, 이에 부응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목적과 판단으로 제재를 하는 데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한 셈이다.
실제로 미국은 UN 제재와 별개의 금융제재 판단과 이행을 자국법을 근거로 처리해 외교 수단으로 사용 중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관련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방법은 현재 '테러자금금지법'에 규정돼 있다. 논란 끝에 대테러법 체제가 새로 등장했지만, 거래 제한이 가능한 경우로 외국환거래법과 '같은 조건'으로 돼 있다. 사실상 한국 당국의 독자적인 제재를 집행하는 데엔 근거가 마땅찮아 입법의 미비라는 비판을 받는다.
정부는 최근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독자적 금융 제재 대상을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신설이나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외교 수단을 강화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하지만, 실제로 한국 외교역량이나 금융시장에서의 위상 등을 고려할 때 미국 등과 같은 독자적 제재 카드와 같은 파워를 갖긴 어렵지 않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상징적 의미에서의 카드 마련에 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 청년일보=임혜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