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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 안정"...정부, 민생안정방안 확정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금리 동결
지원 한도 청년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 청년일보 】정부는 높은 전세가격과 금리상승, 월세 확산 등으로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보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20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 주거 문제와 관련 국토부는 공공주택의 시기별·입지별·유형별 세부 공급계획은 다음 달 둘째 주 발표하는 '주택공급 로드맵'에 포함시켜 발표하고, 9월 중 '청년주거지원 종합대책'을 별도로 마련해 순차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택지를 활용해 민간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저소득 청년·신혼부부 등에 대한 공급 비율을 현행 20%에서 30%로 확대하고 초기 임대료도 현재 시세의 85% 수준에서 70% 수준으로 낮춰 취약계층의 주거 부담을 덜기로 했다. 

 

정부는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현재 청년·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해 동결하기로 했다.

 

지원 한도도 청년은 7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으로, 지방은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올린다.

 

향후 1년간 갱신 계약이 만료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도 지난달 대책에 담긴 대로 수도권의 경우 1억2천만원에서 1억8천만원으로, 지방은 8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

 

아울러 취약계층의 월세 지원을 위해 전국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6만5천가구 규모의 임대료 동결 조치는 당초 올해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던 것에서 2023∼2024년 계약분까지 1년 더 연장한다.

 

LH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관리비 추가 인하도 함께 추진해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 준다.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년에게 월세 자금 20만원을 최장 12개월 동안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도 오는 11월부터 실제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이와 함께 다자녀·청년·신혼부부 등 사회배려계층에는 전세보증보험 보증료 할인율을 현행 40∼50%에서 50∼60%로 10%포인트 확대하기로 했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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