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으로 지역의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청년유입을 위해 청년일자리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기치로 기업과 청년에게 안정된 일자리 제공을 통한 선순환 경제구조 창출을 위해 노력해왔다. 청년일보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일자리정책 중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과 청년도전지원사업의 현황 분석을 통해 지속가능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선순환 구조 창출을 위한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편집자주]
[글 싣는 순서]
(上) "지역과의 상생"...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中) "성공을 위한 도전과 성취"...청년도전 지원사업
(下) "질적 강화 선순환"...지속가능 청년일자리 창출
【 청년일보 】 지난 2018년부터 실시해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난해까지 4년간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총 11만7천명의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당초 목표인 8만8천명 대비 133%의 달성률을 보인 것이다.
11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지역일자리 지원으로 지역생산 5천718억 원, 부가가치 2천404억 원과 취업재창출 4천745명 등의 유발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됐다.
행안부는 이같은 결과를 토대로 오는 2024년까지 2단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추진, 지역수요를 반영해 청년일자리 2만6천개를 창출할 방침이다.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청년의 혁신과 성장 지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지역의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가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전국의 만 39세 이하 청년으로 사업 참여기간 동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등록을 유지하면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크게 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과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플러스) 및 지역포용형 사업으로 나뉜다.
먼저 지역혁신형 사업은 취업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취지로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화 일자리와 임금을 지원을 골자로 한다.
지원분야는 미래신산업, 지역혁신산업 분야의 지역에 기반을 둔 중소기업, 법인, 지역향토기업 등이다.
지원내용은 2년 동안 연 2천40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하며, 직무역량 교육과 함께 3년차에 정규직 유지 또는 정규직 취‧창업을 통한 지역정착할 경우, 1천만원 이내의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2년 동안이며, 최소 2년 동안 지원 받으신 후 3년차에 해당 지역에서 취업할 경우 1년간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이어 상생기반대응형(소멸위기지역 창업) 사업은 지역에서 창업 기회 제공을 취지로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신규 창업 및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지원분야는 인구감소지역내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의 신규 창업이며 창업 청년에게 성장‧정착 기회를 제공한다.
지원내용은 1년차에 창업 준비 비용 1천500만원, 2년차에 창업 성공시 시제품 제작ㆍ홍보비 등 1천5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동안 인건비 2천400만원을 추가 지원 한다.
지원기간은 2년으로 신규 창업 및 성장 지원 비용을 지원 받을 수 있고, 3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할 경우 1년간 인건비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성공적인 지역 창업 정착...직무능력 향상 기회 제공
또 상생기반대응형(창업성장플러스)사업은 성공적인 창업 정착을 위해 서울외 지역에서의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과 정착을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서울외 지역 내 창업 청년의 성장을 지원을 목적으로 청년을 1명 이상 고용 중인 지역 내 창업 7년 이내 청년이다.
지원 내용은 1년차에 1인당 연 1천500만원을 지원하며, 2년차에 청년 신규 채용 시 해당 청년의 인건비 2천400만원을 1년 더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년동안이며, 2년차에 청년을 신규 채용시 1년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포용형 사업은 취업과 함께 지역사회에 공헌을 취지로 직무경력 쌓기, 직무능력 향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바탕으로 청년 취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분야는 지역특화 사회적 기업, 지역사회 안전망 등 지역사회공헌 분야로 지원 내용은 1년 동안 연 2,250만원 내외에서 임금을 지원하며, 직무교육도 제공한다.
지원기간은 1년 이내의 기간동안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표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성과분석 연구'에 따르면 지자체 주도의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의 경우 참여인원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중도포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지역 정착비율은 지난2018년 85.1%를 기록했고, 2021년 89.6%를 기록하면서 지역 비수도권 및 도 지역의 고용창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청년들의 지역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행정안전부 지역일자리경제과 윤희문 주무관은 청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의 경우 청년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의 지역정착, 지역 경제의 선순환 구조 형성에 기여한 바 있다"면서 "향후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신산업분야 지원과 지역주력사업분야의 세분화 등을 통한 지원 강화로 정책의 효율성 제고 차원에서 성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