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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3310호 공급...LH "내일부터 청약 접수"

기존주택을 매입 무주택 청년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

 

【 청년일보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천310호의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을 제공하는 것이다.

 

LH는 3일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청약 접수를 오는 4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상반기 1·2차 정기 모집으로 7천181호를 공급한 데 이어 이번 3차에서 3천310호를 청약받는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2천1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천292호이며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1천458호, 그 외 지역에 1천852호가 배정됐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대상이며 임대료는 인근 시세의 40∼50%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며 다가구주택 등은 시세의 30∼40%(신혼부부Ⅰ),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70∼80%(신혼부부Ⅱ)로 공급한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예비)신혼부부 등 이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으며,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는 무주택 요건과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접수 방법과 입주 자격 등은 LH청약센터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청년일보=전화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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