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연합뉴스]](http://www.youthdaily.co.kr/data/photos/20221043/art_16665701199407_1b1aee.jpg)
【 청년일보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래폼 업계에 만연하게 퍼진 독과점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기반 확보 대책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금산분리 규정위반 혐의와 카카오T의 '콜 몰아주기' 사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24일 국회 및 관련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카카오 관련 회사들의 금산분리 규정 위반과 가맹택시 특혜를 비롯해 저작권 가로채기 등 각종 의혹에 대해 다각도로 들여다보고 있다.
먼저 공정위는 카카오 지배구조 최상단에 위치해 사실상의 지주회사로 평가받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한 상태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2007년 1월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당 회사는 지난해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업종을 변경했다. 다만, 그 이전에도 사실상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해 이 사건은 김 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의혹과도 연결돼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마치고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심사관이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했다는 의미다. 향후 위원들이 전원회의 또는 소회의를 열고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확정하게 된다.
또, 한 위원장은 전날인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플랫폼 독과점에 특화된 제도 개선 및 법 집행 강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이날 보고에는 "대기업집단 시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 앱을 통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 블루에 '콜'(승객 호출)을 몰아줘 특혜를 준 혐의에 대해서도 제재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치고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지난 4월 위원회에 상정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이 사건 외에도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택시에는 콜을 주지 않아 경쟁을 제한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웹소설 공모전을 진행하면서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참가자들이 출품한 작품의 저작권을 부당하게 가져갔다는 혐의에 대한 제재 절차도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청년일보=조성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