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보】 서울 시내에서 추진하는 재개발 사업에서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때 전체 세대수뿐만 아니라 연면적도 기준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 규모별 건설 비율’을 전날 고시하고 즉시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는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나 연면적의 30% 이하에서 시행령으로 정할 수 있게 돼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세대수로만 정하도록 규정해 사실상 기준이 하나였다.
임대주택 의무 공급 비율을 세대수로 정하다 보니 재개발 사업 시행자는 주로 소형 위주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그러나 앞으로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게 되면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원활한 재개발 사업을 위해 연면적을 적용해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산정할 경우 ‘주거지역 등’ 10%, ‘상업지역’ 5%를 적정 비율로 정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비율의 최저 기준이다.
이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구역도 임대주택 의무 건설 비율을 세대수에서 연면적 기준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지금까지 재개발 사업 시 임대주택을 세대수 기준으로 확보하다 보니 소형 위주로만 공급되는 문제가 있어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했다”면서 “시대 변화가 반영된 임대주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 유형을 지속해서 다양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청년일보=이창현 기자】